[행정안전부]고향사랑 기부금, 10만 원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정책 0 12 0 2022.09.07 10:00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24755&call_fr… + 0 http://www.korea.kr/rss/pressrelease.xml + 0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9월 7일(수) 국무회의서 의결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지역균형발전과 성인재(044-205-3507)[자료제공 :(www.korea.kr)]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