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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정원 진흥 전담기관 운영 등 수목원정원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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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진흥 전담기관 운영 등 수목원정원법 개정
-생활환경의 녹색전환을 위한 체계적인 정원정책 실행기반 마련-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수목원정원법’」개정(법률 제17723호, 2020.12.22.공포, 2021.6.23.시행 및 법률 제18025호, 2021.4.13.공포, 2021.6.23.시행)에 따라 정원 진흥사업 전담기관 운영, 정원의 시설기준 등을 골자로 한 법령을 개정했다.



기존에는 정원정책 실행에 필요한 정원 진흥 전담기관 운영 근거가 없고, 정원에 대한 구체적인 시설기준과 정원과 관련된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 추진근거가 미흡하였으며,



정원 진흥에 관한 법적근거가 국가로만 포괄적으로 규정되는 등 구체적이지 않아 정원 확충과 정원산업 육성 및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 확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수목원정원법 개정을 통해 정원진흥사업 및 전담기관 운영 근거마련과 실태조사 의무화 등 정원진흥을 위한 산림청장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정원의 기능과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정원치유* 도입과 정원의 구분을 확대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 정원치유(법 제2조) : 정원의 다양한 기능과 장원을 활용하여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증진시키는 활동


수목원정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원이 갖추어야 할 시설의 종류 및 기준을 신설하였다.
- 정원치유?교육?실습 등 개별 분야에 특화된 정원 조성 유도를 위해 정원의 유형을 다양화하고 정원별 갖추어야 하는 면적과 구성, 편의시설 등 세부기준을 신설하였다.
* (현행) 국가정원, 지방정원 및 민간?공동체 정원
→ (개정) 생활정원, 주제정원(교육?치유?실습 및 모델정원(모형), 기타)을 추가



둘째, 생활정원을 조성?운영하고, 정원진흥사업 근거와 정원 진흥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전담기관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 법률에 따라 생활정원을 조성?운영*하는 공공기관을 현재 정원분야 한국판뉴딜사업을 수행 중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으로 하고,
* 생활정원(법 제4조) : 휴식 또는 재배?가꾸기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휴공간에 조성하는 개방형 정원 / 한국판뉴딜 과제 ’25년까지 238개소 조성
**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 ’17.5월 설립,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정원 469명, 국립세종수목원 및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운영 등
- 정원 확충, 정원소재 육성 및 전담인력 양성 등 정원 진흥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을 조경?산림?원예 등 정원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과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으로 정하였다.



셋째,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 국내 정원작가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을 위해 국제 박람회, 전시회 및 학술회의 참가 등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 정원산업 관련 정보?기술?인력의 국제교류 지원과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정보제공, 상담?교육, 홍보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다.
- 또한,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을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총괄?지원기관으로 운영하여 상담?정보제공, 비용지원 등을 전담토록 하였다.



넷째, 정원 관련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을 의무화하였다.
- 정원산업 시장실태, 종사인력 및 전문인력 양성 현황, 국내외 정원산업 및 정원문화 동향과 전망 등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고
- 실태조사 정보를 바탕으로 정원 관련 정보망을 구축?운영토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민간주도의 정원관광 등 활성화를 위해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사업범위에 정원 진흥을 위한 교류?협력사업 등을 신설하였다.
- 각 정원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협력 지원과 정원관광 수요?공급의 정보 연결체계 구축을 통해 민간주도형 정원관광 생태계를 조성하고
- 정원 간 연계망 구축과 정원 내 식물의 보전?증식 및 보급사업을 통해 민간정원 운영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산림청 이상익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품질 높은 정원이 확충될 뿐 아니라, 정원 전담기관을 활용하여 제2차 정원진흥기본계획 (2021~2025) 과제이행 등 정원정책의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원 정책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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