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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무역위원회, 「손목시계 상표권 침해」및「제트밸브 특허권 침해」 조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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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손목시계 상표권 침해제트밸브 특허권 침해 조사 개시

- 403 무역위원회 개최(20. 8. 20.) -

 

무역위원회(위원장 장승화) 20. 8. 20. () 403 회의 개최하여손목시계 상표권 침해제트밸브 특허권 침해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조사개시하기로 결정

 

신청인 다니엘 웰링턴사는 자사의 상표권 침해한 손목시계(조사물품)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판매 혐의가 있다며 국내기업A'(피신청인 A) 대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조사해 것을 신청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4(불공정무역행위의 금지)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입·판매하는 행위

 

무역위원회 조사신청서 검토결과, 조사대상물품 조사신청일 기준 2 이내에 수입·판매된 사실 있고, 해당 물품이 신청인의 상표권을침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판단하여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 결정

 

또한, 버메스코리아는 국내기업 B(피신청인 B) 자신의 특허권 침해하는 제트밸브 해외에서 수입·판매하였다면서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신청함에 따라, 이에 대해서도 특허권을 침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공정무역행위조사 개시 결정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통상 개시 결정일로부터 6개월 진행되며, 당사자 서면조사, 기술 설명회, 현지 조사등을 거친 무역위원회 의결을 통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

 

만일, 피신청인의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는 경우, 피신청인에게 수입 판매 중지명령 정조치 과징금 부과하게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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