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공정거래위원회]친환경에너지 분야 기업결합 승인

btn_textview.gif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공정위’)는 에스케이가스㈜, 롯데케미칼㈜ 및 에어리퀴드코리아㈜가 공동으로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건을 심사한 결과,

    * 지분구조: 에스케이가스(45%), 롯데케미칼(45%), 에어리퀴드코리아(10%, 무의결권부)

 ㅇ 수소 생산, 연료전지 발전, 수소충전소 운영 등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승인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프로비즈 고주파 클립보드 A5
칠성상회
차량용 정보보호 시크릿 야광 주차 번호판 DD-10700
칠성상회
오피스존 이중 창봉투 100매입 대량 우편 무지 봉투 O
칠성상회
NF쏘나타 페인트 Y5 스티커 슬릭실버
칠성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