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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9개 토종닭 신선육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한국토종닭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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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13년 5월 29일부터 2017년 4월 26일까지의 기간 동안 총 4차례에 걸쳐 토종닭 신선육의 판매가격·출고량을 담합한 9개 토종닭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억 9,500만 원(잠정)을 부과하고,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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