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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한화시스템(주)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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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누산 점수가 10점이 넘는 한화시스템㈜에 대한 영업 정지·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기로 결정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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