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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어린이대공원 놀이시설 운행 중단됐다

해설명상단

[해명자료] 어린이대공원 놀이시설 운행 중단됐다 (2020.08.25.)

◆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의 비협조와 강압에 따른 고육지책의 조치”라는 운영업체의 주장과 관련

–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이하 공단)은 운영업체(이하 업체)의 회생을 위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최대한의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음

– 공단은 10년으로 협약(2002. 1월 협약체결)한 민자사업기간을 8년9개월 연장하여 업체가 회생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했으며, 지난 10년간(2010~2020년) 사용료를 약 37억원 이상 감액 조정해주고 놀이기구 이용료의 인상에도 합의하는 등 업체의 회생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왔음

◆ “과다한 공원사용료와 코로나19확산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해당 시설의 사용료를 지급하지 못했다”는 업체의 주장과 관련

– 공원사용료는 4차례 소송에서 법원 조정결정을 통해 합의된 사용료이자, 업체 측에서 스스로 법원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결정된 사용료로서 이미 분쟁 조정과정을 거쳐서 결정된 사용료임

– 또한, 미납사용료는 코로나19와는 관련이 없는 2018년과 2019년에 부과된 과거 2년치 사용료에 대한 미납금임

◆ “주거래 은행계좌를 가압류한데 이어, 지난 21일에는 놀이동산이 거래하는 모든 은행과 신용카드를 가압류하는 등 사실상의 영업활동을 제재해 왔다”는 업체의 주장과 관련

– 공단은 업체의 주거래 은행을 확인할 방법이 없으며, 통상의 채권 확보방식에 따라 시중은행 중 다섯 곳, 신용카드사 중 네곳만을 가압류하였음

– 이는 업체의 체납금이 48억원 이상에 달하고, 업체에서 지급보증 등 담보물 제공도 하지 않는 등 변제의사가 없음이 확인되어 채권 확보를 위한 최종적인 수단으로 금융채권을 가압류 한 것임

◆ “서울시설공단의 극단적인 조치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상황에 따라 직원들의 안위와 시민의 안전 등을 일체 고려하지 않은 보신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탁상행정과 이기적인 조치”라는 업체의 주장과 관련

– 공단은 그동안 운영권 연장, 사용료 감액, 놀이동산 리모델링 지원 등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지원을 다해왔으나

– 업체는 시유재산 사용료를 다섯 차례에 걸쳐 약 190억원을 상습 체납하고, 협약기간 만료시 마다 대형로펌을 동원해 기존 합의를 번복하는 소송을 제기해 왔음

– 뿐만 아니라, 지난 2월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이용객 감소로 이익창출이 어렵다며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휴장을 강행하였고, 이후 4월이 되어 성수기에 접어들자 놀이동산을 재개장하는 등 시종일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 운행중단과 재개장을 반복하였음

– 이번 운영 중단도 하루 전 오후 6시에 임박해 휴장사실을 이메일로 알려왔고, 일방적인 운행 중단으로 이용시민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문의전화: 02-450-9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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