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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2019년도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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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표준약정서 발급, 현금성 결제 확대 등을 통해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한 기업을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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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제2조 제4호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위탁기업)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 “물품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을 다른 중소기업(수탁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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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신청기간은 7월29일~8월23일까지 약 4주이며, 신청대상은 2018년도 수탁·위탁거래 실적이 있는 위탁기업으로 ‘18년도 매출액 중 위탁거래액이 100분의 20이상이고, 납품대금을 전액 현금 또는 어음대체결제 방식으로 결제한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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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동법 시행규칙에 따른 표준약정서 사용 등의 선정요건을 충족한 기업이어야 한다.
중기부는 신청기업에 대한 서류심사, 현장검증 등의 심사과정을 거쳐 우수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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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우수기업 확인서 발급과 함께 △상생협력법 위반 으로 부과된 벌점에 대한 경감(2점, 최초 1회), △정기 수탁·위탁거래 실태 조사 면제(2년간), △병역지정업체 추천 평가 시 가점(1점) 부여, △신용평가 기관(신보, 기보)의 신용평가 시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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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은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도입되었으며 지난해까지 전국적으로 총 74개 사가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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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수기업 선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본사(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또는 지방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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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찬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기업들이 공정거래 문화 확산에 관심을 갖고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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