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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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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가 체육시설 및 유사단체의 협회 등록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체육시설을 임차하는 태권도장의 회원가입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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