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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정직된 직원에게 임금 지급 안 돼 ...해임된 임원 퇴직금 감액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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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민권익위원회로고
2022. 6. 8.(수)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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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정직된 직원에게 임금 지급

안 돼 ...해임된 임원 퇴직금 감액해야”

- 일 안하고도 임금 주는 공공기관 전체의 51%, 비리로

해임된 임원에게 퇴직금 다 주는 곳도 91%나 돼

 

국민권익위가 155개 주요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80개 기관에서 정직처분 기간 중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141개 기관에서는 비리로 해임된 임원에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고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정직처분 기간 직원에게 임금 지급을 금지하고 해임된 임원에게 퇴직금을 감액하도록 하는 공직유관단체 징계처분 실효성 강화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1,352개 공직유관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과반이 넘는 80개 기관(51.6%)이 근무하지 않는 정직기간 중인 직원에게 임금지급하고 있었다.

 

이들 기관은 최근 5년간 정직처분을 받은 573명에게 약 28억 원의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를 보면, 회식 술자리가 끝나 귀하던 중 지나가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1개월의 정직처분을 받직원에게 임금 310만 원을 지급했다.

 

또 무단결근을 이유로 1개월의 정직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임금 825만 원을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141개 기관(91%)은 비리로 해임된 임원에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고 있었다.

 

사례를 보면, 채용비리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아 해임된 임원에게 3,000만 원의 퇴직금 전액을 지급했다.

 

또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등의 이유로 해임된 임원에게 2,400만 원의 퇴직금 전액을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직사회의 징계처분 실효성을 강화하고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정직처분을 받은 공직유관단체 직원에게 임금 지급을 금지하고 임원 해임시 퇴직금을 감액하도록 관련 지침 또는 내부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공직사회의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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