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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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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8.2.)
- 보건소의 추가 설치 기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 -


□ 보건복지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월 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보건소 설치 기준에 대하여 종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던 것을 법률에서 구체화 한 지역보건법 제10조의 개정(’21.8.17.)에 따른 것으로,
 * (종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 → (개정후) 시·군·구에 1개소의 보건소를 설치. 다만,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는 등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가설치

   - 개정 법률 시행일(’22.8.18.)에 맞춰 시행령에 위임한 보건소의 추가 설치 기준을 정하고자 마련되었다.

□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 시·군·구별로 1개의 보건소를 설치하도록 하는 기준은 개정된 법률에서 정하고 있어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해당 시·군·구의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해당 시·군·구의 보건의료 여건과 아동·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보건의료 수요 등을 고려하여 추가 설치 필요가 있는 경우로 개정 하였다.
□ 보건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건소 추가 설치 기준이 인구수, 보건의료 여건과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수요 등을 고려하도록 구체화되었다”며, “보건소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별첨>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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