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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수입규제·비관세장벽 확산에 민·관 협력 강화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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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비관세장벽 확산에 민·관 협력 강화하기로

 

- 2022년 상반기 수입규제협의회 및 비관세장벽협의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22.7.1() 2022년 상반기 수입규제 협의회비관세장벽 협의회를 개최하여, 최근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의 동향을 점검하고, ·관 합동 대응 전략을 논의함

 

 

<2022년 상반기 수입규제협의회·비관세장벽협의회 개요>

 

 

 

 

일시·장소 : ’22.7.1() 14:00~17:00 / 무역협회 (하이브리드)

 

참 석 : (정부) 산업부(윤창현 통상법무정책관 주재), 외교부, 국표원, 특허청, 관세청, 농림부, 해수부, 국토부(서면), 문체부(서면), 식약처(서면)
(유관기관) 코트라(해외 무역관 포함),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업종별협회) 철강협회, 석유화학협회, 정밀화학산업진흥회,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디스플레이산업협회, 식품산업협회, 섬유산업연합회, 제지연합회, 태양광산업협회, 전지산업협회


 

수입규제협의회


 

‘2022년 상반기 수입규제협의회에서는 최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민관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였음

 

‘226월 기준, 26개국에서 199대한(對韓) 수입규제 조치시행중에 있으며, 품목별로는 철강·화학 제품이 67.8%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품목별 對韓 수입규제조치 : 철강·금속 93(46.7%), 화학 42(21.1%), 플라스틱·고무 23(11.6%), 섬유 14(7.0%) , 철강·화학제품이 67.8%를 차지

< 2022년 상반기 對韓 수입규제 현황 (‘22.6.1기준) >

 

구분

반덤핑[AD]

상계관세[CVD]

세이프가드[SG]

합계

규제중

조사중

규제중

조사중

규제중

조사중

철강·금속

70

6

9

1

7

0

93

화학

32

1

0

0

6

3

42

플라스틱·고무

16

3

0

0

3

1

23

섬유

9

1

0

0

4

0

14

전기전자

4

2

0

0

2

0

8

기계

1

0

0

0

1

0

2

기타

9

0

0

0

6

2

17

합계

141

13

9

1

29

6

199

154(77.4%)

10(5.0%)

35(17.6%)


 

참석자들은 국가별·유형별 주요 수입규제 현황 및 대응계획을 점검하고, 해외의 무역구제 입법 최근 동향을 공유하면서 업계 영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미국의 경우, 반덤핑 조사에서 특별시장상황(PMS*) 적용 우려, 우리나라의 탄소배출권제도(K-ETS)에 대한 보조금성 인정** 등에 대해 논의하였고, EU의 경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기후변화 관련 규제강화 추세 등에 대해 논의함

 

* Particular Market Situation : 수출국 시장 왜곡 판단시 제출자료를 부인하고 덤핑마진율 산정

 

** 상무부는 한국철강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에서 K-ETS 제도가 유상할당업종 대비 철강 업종에 대해 추가 무상할당(3%)을 한 것을 보조금으로 인정 판정

** ’21.12처음으로 일반후판 제품에 대해 K-ETS 상계관세 조치를 최종 판정한 후 탄소합금후판(‘22.2), 열연강판(’22.5) 등 제품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

 

또한, 신흥국 중 인도와 관련하여 재무부의 관세 미부과 결정에 대한 인도 국내기업의 항소, 최근 반덤핑·상계관세 흡수행위 개정 규칙 발표*(‘21.10) 등 무역구제 관련 동향과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함

 

*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후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관세효과를 흡수하는 경우 조사를 통해 관세율을 조정(원조치 2년이내 개시 및 6개월 이내 완료)

 

산업부는 최근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확대 추세 속에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입규제국의 조사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다자 협의 채널* 활용하여 상대국에 공정한 조사 및 불합리한 무역제한 조치 개선지속 요청하겠다고 설명하고,

 

* () -EU(6.7) -(5.27) 양자 협의를 통한 철강 SG 연장 부당성 제기 및 종료 요구 등

 

우리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여 민·관이 함께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힘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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