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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보도설명] 국민권익위는 규정에 따라 신고사건을 처리했으며, 신고자 보호 조치를 적극 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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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청렴韓세상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민권익위원회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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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배포 2020. 8. 26. (수)
담당부서 부패심사과
신고자보호과
과장 권오성 ☏ 044-200-7721
김기창 ☏ 044-200-7771
담당자 나조운 ☏ 044-200-7728
전이슬 ☏ 044-200-7779
페이지 수 총 3쪽

국민권익위는 규정에 따라 신고사건을 처리했으며,

신고자 보호 조치를 적극 취했습니다

 

대북확성기 납품비리 부패행위 신고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사항을 조사기관에 송부했으며, 신고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적극 취했습니다.
 
언론보도 내용(경향신문, 20. 8. 26.)
인권위의 국민권익위 조사는 신고자가 국방부의 부패행위를 제보하는 과정에서 첨부한 자료를 국민권익위가 국방부에 일괄 이관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짐
국민권익위가 제시한 의견은 수사를 지속해도 된다는 신호를 준 것이나 다름없고, 수사 행위에 위법성이 있다면 멈추도록 요구해야 함
 
국민권익위 입장
부패행위 신고 시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는 부패행위 증명을 위해 제출한 자료로서 특정 자료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임의로 조사기관 송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정 자료를 타 기관에서 비밀로 지정했는지 여부를 국민권익위 알 수 없습니다.
신고자는 2018국민권익위에 대북확성기 관련 감사 후속조치에 대한 부패행위 신고를 하면서 신분공개에 동의한 바 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자 보호를 위해 신고자가 2018신고 당시 자료를 제출한 행위는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증거제시 행위로 타인에게 설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국방부 등에 제시했습니다.
- 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6조 책임감면 규정을 적극 해석해 신고자가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책임감면을 받아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참고로, 국민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 29조에 따라 수사의 당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할 수 없고, 행되는 수사에 개입할 권한도 없으며, 수사에 관한 사항부패방지권익위법에 규정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지도 않아 수사중단 요청 권한이 없습니다.
 
관련규정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 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29(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제12조 제5호부터 제14호에 따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
2.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수사·재판 및 형집행(보안처분·보안관찰처분·보호처분·보호관찰처분·보호감호처분·치료감호처분·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한다)당부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66(책임의 감면 등)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징계처분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7(신고사항의 이첩 등)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이첩하는 경우에는 제55조제1항 각호의 사항과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함께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제외한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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