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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제28차 통상추진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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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차 통상추진위원회 개최

 

- 인태경제프레임워크 추진계획과 기후변화 관련 통상현안 논의-

- 새정부의 통상정책 방향 모색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하 본부장)
주재로 `22.7.5() 오후 3:00 28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함

 

 

< 회의 개요 >

 

 

 

· (참석) 산업부, 과기부, 외교부, 문체부, 농식품부, 고용부, 해수부, 산림청

 

· (장소) 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13-1551

 

· (안건) 새정부의 통상정책 방향
인태 경제프레임워크(이하 IPEF) 추진계획
기후변화와 통상현안 및 대응방안


 

안덕근 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63주간 12WTO 각료회의(이하 MC12) 참석, -EU 통상장관회담 등 양자·다자간 협의와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국내외 활동에 주력했다고 함.

 

특히, 지난 65년만에 개최된 MC12에서 회원국간 치열한 논의끝에 팬데믹 대응, 식량안보 등 세계가 마주한 현안에 대한 대응과 함께수산보조금, 디지털 교역(전자적 전송물) 등 미래를 위한 통상규범의 기틀을 마련하며 다자무역체제의 향방을 제시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

 

ㅇ 아울러, EU 등 주요국과의 면담을 통해 해외진출 기업의 애로를 하고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통상이 우리 기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와 국익에 기여하도록 업계와 소통하고 모든 정부부처가 원 팀으로 함께 뛰겠다고 함

안 본부장은 금일 논의될 안건과 관련하여,

 

각국의 산업전략(공급망·기술경쟁, 디지털·그린 전환) 강화와 더불어 상환경이 급변하고 아태지역 중심으로 신통상질서가 형성되는 상황에 직면한만큼, 부처간 협력을 통해 새로운 정부의 통상정책 방향을 수립하여 적절한 계기에 발표하겠다고 함

 

IPEF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IPEF 민관전략회의(본부장 주재, 6.23일 출범)를 구심점으로 업계·전문가와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면서 우리의 입장을 수립하고 대응방안 마련해 나가겠다고함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에 중요한 요소작용하고 있다며, 탄소중립을 위한 글로벌 노력에 적극 참여하는 동시에 우리 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 해소에도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함.

 

[1호 안건] 새정부의 통상정책 방향

 

경제안보 시대에 우리 산업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디지털·그린 혁신뒷받침하는 통상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는 산업 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산업통상전략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추진중임.

 

ㅇ 금번 회의에서는 변화된 통상환경에 맞는 통상정책 방향에 대해 국정과제에 기반한 부처간 협의가 진행되었으며, 향후 산업계·통상 전문가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산업계가 필요로 하고 도움이 되는 통상정책을 함께 만들어 나갈 예정

 

[2호 안건]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IPEF) 추진계획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는 출범(5.23) 이래, 참여국들간 의제, 향후 일정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

 

*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피지 및 아세안 7개국(싱가포르·인도네시아·태국·베트남·브루나이·말레이시아·필리핀) 14개국 참여

 

금일 회의에서는 공청회(7.8) 개최에 앞서, 논의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IPEF 추진계획을 논의하였음

IPEF에서 공급망·디지털 등 그간 통상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던 이슈가 논의될 예정인 만큼, 정부는 우리 업계의 관심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예정임

 

[3호 안건] 기후변화와 통상 현안 및 대응방안

 

최근 주요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통상의 주요 어젠다 중 하나로 설정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와 통상을 연계새로운 규범화 논의진행 중

 

한국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탄소중립 목표를 차질없이 이행하면서 국익을 고려하여 논의에 적극 대응하며 국내지원도 병행할 계획

 

- (무역조치) 각국 환경 관련 무역조치*WTO 등 통상법 합치 차별적 요소 해소를 위EU 등 관련국과 적극 협의할 계획

 

* EU CBAM 및 공급망실사 법안, 탄소국경세 부과 법안 발의 등

 

- (복수국 협력) IPEF 등에서 새로운 환경 관련 무역규범이 형성수 있는 바, 우리의 기회·부담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할 계

 

- (국제기구) WTO, OECD 등 국제기구에서 유사입장국과의 공조 방안을 검토하고 관심 논의에 대해 우리 입장 적극 개진

 

- (기업지원) 산업계와 수시로 소통하며 환경 관련 무역조치 및 규범 도입 동향 등을 공유하고, 업계의 대응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

 

* 제도 이행방안(EU CBAM 보고의무 등) 관련 정보제공, 제품 주기 탄소배출량(LCI) DB 구축 등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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