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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반박) 아시아경제 인터넷(9.8), “2차 긴급재난지원금, 미취업 청년 ‘50만원 일시금‘ 받는다”기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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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9.8.(화), 아시아경제 인터넷, “2차 긴급재난지원금, 미취업 청년 ‘50만원 일시금‘ 받는다”기사 관련 반박

주요 기사내용
정부가 미취업 청년들에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한정된 재원상황을 감안해 대상은 중위소득 120% 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제한한다.
문제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사람들도 2차 재난지원금(청년구직활동금)을 중복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에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청년들이 지원금을 한 달 추가로 더 받는 셈이 된다.

반박내용
위 기사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름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구직기간 장기화 등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하여 특별 구직지원 강화를 검토 중이나 지원대상.소득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음

문  의:  공정채용기반과  윤명원 (044-202-7493)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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