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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교육부 소관 3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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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관 3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주요 내용
□ 원아 수 50명 이상 사립유치원도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으로 확대하고,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영양교사가 지원하는 유치원의 규모 및 내용 등 규정
□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기준 마련
□ 대학의 장이 수업 중 활용되는 영상물에 대해 장애학생에게 제공해야 하는 편의의 형태와 제공 방법에 관한 규정
□ 교육시설 소방시설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사전기획의 대상 및 적정성 검토 절차, 교육시설 공제사업의 보상·지원 범위 등 규정

□ 교육부는 6월 21일(화), 국무회의에서 교육부 소관 3개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3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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