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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국내 최초 마을주도 태양광 지원사업(햇빛두레 발전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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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마을주도 태양광 지원사업(햇빛두레 발전소)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119() 국내 최초의 마을주도 태양광 사업(햇빛두레 발전소) 추진을 위해,2022년도 햇빛두레 발전소 금융지원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햇빛두레 발전소는 마을(행정리 기준)주민 주도하에 마을 내 다양한 부지에 상업용 태양광을 설치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발전사업으로서,
 

정책·금융지원, 수익안정의 혜택이 동시에 부여*되어 농·어촌 등 마을주민의 실질적인 소득향상이 이루어지도록 마련된 사업이다.
 

* (정책지원) REC가중치 환원, (금융지원) 장기·저리 융자지원, (수익안정) 한국형 FIT 적용
 

산업부는 본격적인 제도 신설에 앞서 ‘22년 상반기에 10개 참여마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본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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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필요성
 

2050 탄소중립을 위해 태양광 보급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사업 참여 주민과 수익을 공유하며 수용성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모델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태양광 사업추진 시 발전소 인근 지역주민이 일정부분 투자한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에 더하여, 마을공동체 주도로 추진하고, 발전수익이 주민 소득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태양광 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며,
 

ㅇ 이를 위하여 기존의 제도와 인센티브에 더해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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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주민의 안정적 수익창출과 원활한 자금조달 위하여 한국형 FIT 대상 포함, 공급인증서(REC) 우대 가중치부여, 장기·저리 금융지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형 FIT 대상 포함
 

- 먼저, 햇빛두레 발전사업자는 한국형 FIT(소형태양광에 대한 고정가격계약) 대상에 포함*되며,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개정 (‘21.11월 중 행정예고 예정)
 

** ’21년 기준 한국형 FIT 고정가격은 161,927/(SMP+1REC)
 

공급인증서(REC) 우대 가중치 부여
 

- 또한 햇빛두레 발전사업은 주민참여형 사업으로서 공급인증서(REC) 추가 가중치(0.2)가 부여되는데, 해당 가중치로 발생한 수익은 참여주민에게 모두 제공될 예정이다.
 

* 총사업비의 4% 및 자기자본금액의 20%를 지역주민(발전소 1km 내 읍면동에 1 이상 주민등록)이 투자할 경우 주민참여 REC 추가가중치(0.2) 부여
 

장기·저리 금융지원 (150억원 내외 : 10개 사업자 × 15억원)
 

- 햇빛두레 발전사업자로 지정된 마을은 발전시설 구입·설치자금, 설계·감리비 등 최대 15억원의 장기·저리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총사업비의 90% 한도, 1.75% 금리,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이에 따라, ‘20년 발전단가를 적용*할 시, 주민 1인당 연간 최대 60% 수익까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 에경연 발전원가 산정기준 반영, 설비용량 1MW, 총사업비의 90%(15억원) 금융지원, 주민 30, 주민지분율 60% 등을 가정한 최대치이며, 실제 경제성은 면밀한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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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절차
 

우선,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를 위해서는 사업계획이 아래와 같은 주요 참여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 햇빛두레 발전소 주요 참여요건 >
 

 

 

ㅇ 동일한 행정리에 거주하는 주민(30인 이상)이 발전소 지분을 소유
 

ㅇ 주민 지분율 총합은 발전소 자기자본의 50% 초과
 

ㅇ 여러 입지를 혼합하여 설비용량 500kW ~ 1MW의 발전사업허가 획득
 

마을 평가기준 모듈 탄소배출량, REC 추가가중치 환원 등 최소 요건 충족
* 자세한 지원요건은 산업부 금융지원계획 공고(2021-765) 및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2021-019)를 통해 확인 가능
 

발전사업을 하고자 하는 거주지(행정리)가 속한 광역지자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 해당 광역지자체에서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마을 선정 공고 후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계획을 접수한 지자체는 사업계획이 지원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에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로 송부하고,
 

에공단은 사업계획서를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통해 평가하여 상위 10개 사업희망자햇빛두레 발전소 참여마을(시범사업 대상)로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 건물태양광을 50kW 이상 설치하는 사업희망자 5개 마을을 우선 선정
 

금융지원은 참여마을로 선정된 이후, 발전사업허가를 획득하여 에공단에 허가증을 제출, 햇빛두레 발전소로 최종 지정*된 이후 융자절차가 시작된다.
 

* 선정된 참여마을이 발전사업자와 동일한 지 여부만 판단하여 햇빛두레 발전소 지정
 

햇빛두레 발전소 금융지원계획과 시범사업 참여마을 선정 공고는 11.9() 산업부 에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 산업부 홈페이지(www.motie.go.kr), 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마을 신청(사업계획서 제출)’21119()부터 1231()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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