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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현대중공업(주)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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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협력업체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현대중공업(주)에게 미지급대금 및 지연이자 약 4.5억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부과하였다.
 ㅇ 현대중공업(주)는 협력업체가 납품한 제품의 하자보증기간(2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사유로 대체품 납품을 요구한 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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