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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보도자료] 부실공사에 대한 벌점제도 운영실태 점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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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시행 공공기관 벌점부과 부적정 사례 156건 적발
?- 벌점 미부과 방지방안 마련, 전기·통신분야 벌점제도 신규 도입(법제화) 추진 -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단장 : 최병환 국무1차장)은 ’18.9월~ ’19.4월까지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부실공사에 대한 벌점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했습니다.
?? * 한국수자원·한국도로·한국토지주택·한국공항·인천국제공항·한국농어촌·한국가스·한국전력 공사, 한국철도시설·한국환경 공단
? ** 건설기술진흥법(제53조)에 따라 부실 발생·우려가 있는 공사·용역에 대해 해당 업체·관련 기술자에게 벌점을 부과, 벌점에 따라 공공건설공사 입찰참가 제한 등을 통해 부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ㅇ 이번 점검은,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18.7월)에 따른 갑질 유발 법령 집중 발굴·정비 시, 일부 공공기관에서 법령상 근거 없이 벌점을 임의로 부과*하는 행태가 확인되었고,
?? * 공공기관 자체벌점(경고)만 부과하고 건설기술진흥법상 벌점은 미부과
? - ’18년 하반기 ‘산업단지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점검 시, 실제 벌점을 미부과한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공공 발주기관 전반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 주요 공공기관의 3년(’15.1~’18.8)간 벌점 부과·심의자료 986건을 점검한 결과, △벌점 미부과 78건, △법적 기준에 어긋난 벌점 부과 77건(과소부과 29건, 일부부과 48건), △벌점부과 후 관리기관 미통보 1건 등 총 156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 * (과소부과) 기준보다 낮은 점수를 부과, (일부부과) 업체 또는 개인 한쪽만 부과
?ㅇ 특히, 건설공사 중 토목·건축을 제외한 전기, 통신분야의 경우에는 벌점제도가 미비*하여 부실공사 업체에 대한 제재 수단이 미흡했고, 부과한 벌점마저도 법적 근거가 없어 취소**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 * ?철도 통신선로공사를 자재·품질 검사도 받지 않고 임의로 시공했으나 미조치(’15.11) ?고속도로 전기공사를 시방기준과 다르게 시공했으나 재시공만 지시하고 미조치(’17.10)
? ** 서울시가 행정규칙인「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산자부 고시)에 근거하여 교통신호기공사 감리업체에게 부실벌점 2점을 부과한 것은 상위 법률인 전력기술관리법에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결정(중앙행심위, ’19.4.17.)
□ 정부는 벌점 미부과·일부부과 등 127건에 대해 벌점을 재부과하고 적발된 156건에 대해 과실 정도에 따라 담당자를 문책하는 한편,
?ㅇ 그동안 부실공사 관리의 사각지대였던 전기·통신 분야에 대해 벌점제도를 도입(법제화)하고, 벌점 미부과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개선방안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모든 건설공사 분야에서 벌점제도가 실효성 있게 정착·운용되어 부실공사를 근절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붙임)? 1. 주요 적발사례 및 제도개선 방안
?????????? 2. 벌점제도 개요 및 절차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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