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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새롬어패럴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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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새롬어패럴*이 수급사업자에게 의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등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고 하도급대금 약 5억 8천만 원을 미지급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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