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공시ㆍ회계, 자본시장 인프라 등 분야 규제입증책임제 추진 성과 (심층심의 대상 규제 39건 중 30건 개선 결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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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2 11:31
? ◈?금융위는 오늘?기존규제정비위원회(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전체회의를 개최하여?공시ㆍ회계ㆍ자본시장 인프라?분야?136건의 규제에 대해 심의 ? -?이 중 업계가 규제로 인식하지 않거나 존치이유가 명백한 규정은?선행심의(97건)로 분류하고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사전 수렴하였고, ? -?존치 필요성 외에도 적정성ㆍ개선방안까지 집중 심사가 필요한?규제는?심층심의 대상으로 선정(39건)하고 오늘 회의에서 중점 논의하여?이중?30건을 개선(76.9%)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음 ? ◈개선 과제는?’20년 상반기 중?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 ? *?다만,?상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예?:?자산유동화 업무 감독규정 등)?관련?법령 정비 이후 신속하게 감독규정 개정 추진 ? ◈?금융위는?자본시장 분야에 이어 연내?금융산업,?전자금융?등? 타 업권도 순차적으로 규제를 점검,?개선을 추진할 계획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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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경과 |
□?정부는?담당공무원이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입증실패시?규제를 폐지·완화하는?「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중(’19.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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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15.?대통령 주재?‘기업인과의 대화’시 건의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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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총?1,100여건의 명시적ㆍ비명시적 규제를 전수 점검?중이며,?명시적?규제(789건)는?「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통해 정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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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부위원장(위원장), 규제ㆍ금융정책 전문가, 경제계 추천 인사 등 15명
** 보험(’19.5월), 자본시장(’19.6월~) 등 업권별 순차적으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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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보험)?총?98건의?규제 중?심층심의*가 필요한?31건을?검토하여?23건을?개선(74.1%)하는 것으로 확정ㆍ발표(’19.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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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치 필요성외에도 규제수준의 적정성,?개선방안 등까지 집중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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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자본시장)?국조실 등록 규제 총?330건을 중심으로?증권(8월),?자산운용(9월)?분야 개선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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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은 심층심의과제?28건 중?19건을 개선(67.9%, ’19.8월),?자산운용업은 심층심의과제?29건?중?24건을 개선(82.8%, ’19.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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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ㆍ회계분야,?자본시장 인프라?등 분야는?협회 및 업계관계자?등으로부터?규제?136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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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규제?133건?+?미등록 규제?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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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이 중?총?30건*의 개선과제를 규제정비위에?상정ㆍ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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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ㆍ회계분야 17건, 자본시장 인프라 등 분야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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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규제정비위원회 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19.11.22.(금), 10:00~11:00,?금융위원회?16층 대회의실 ? -?(주요 참석자)?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위원장),?사무처장,?기획조정관,?자본시장정책관,?민간위원?5인 등 총?9인 ? -?(주요 내용)?규제 존치 필요성 검토 및 개선방안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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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ㆍ회계,?자본시장 인프라 등 분야 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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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율)?총?136건의?규제를?선행심의*(97건)?및 심층심의**(39건)?대상으로 구분하고,?심층심의 대상?39건 중?30건(76.9%)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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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가 규제로 인식하지 않거나, 법령상 단순세부사항을 정한 경우 등
** 존치 필요성 외에도 적정성ㆍ개선방안까지 집중 심사가 필요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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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과 요약?>
대상규제 |
⇒ |
선행심의 |
⇒ |
심층심의 |
개선(A) |
존치(B) |
개선율(=A/[A+B]) |
136건 |
97건 |
39건 |
30건 |
9건 |
76.9% |
□?(유형별)?금투업?영업행위?및?증권의 발행 분야가 최다(각각?6건)이며?신용평가?및?공시(각각?5건),?자산유동화(4건)?등?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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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개선율은?신용평가ㆍ자산유동화가 동일하게 가장 높으며(100%),?금투업?영업행위?및?증권의 발행(86%),?외부감사(75%)?등?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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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유형별 심의결과?>
구분 |
대상규제 |
선행 심의 |
심층심의 |
|||
개선 (A) |
존치 (B) |
개선율 (=A/[A+B]) |
||||
공시ㆍ 회계 등 |
공시ㆍ단기매매차익 등 |
25 |
18 |
5 |
2 |
71% |
외부감사 및 회계 |
18 |
14 |
3 |
1 |
75% |
|
신용평가 |
7 |
2 |
5 |
0 |
100% |
|
자산유동화 |
17 |
13 |
4 |
0 |
100% |
|
M&A?등 |
8 |
7 |
0 |
1 |
0% |
|
소계 |
75 |
54 |
17 |
4 |
81% |
|
자본시장 인프라 등 |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
7 |
0 |
6 |
1 |
86% |
공매도,?외국인 증권 거래,?금융투자업 관계기관 등 |
24 |
20 |
1 |
3 |
25% |
|
증권의 발행 |
30 |
23 |
6 |
1 |
86% |
|
소계 |
61 |
43 |
13 |
5 |
72% |
|
합계 |
136 |
97 |
30 |
9 |
77%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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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선과제(총?30건) |
1.?공시ㆍ회계 분야 개선과제?(총?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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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ㆍ회계분야는 선행심의 과제?21건?중?17건을 개선(81%) |
1.?신용평가업 분야 규제 합리화 |
[1]?신용평가업?전문인력요건을?‘자격증 소지자 기준’에서 금투업과?같이?‘세부업무별 전문인력 기준*’으로 변경?[금투업규정?8-19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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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업 인력요건은 필요인력의 요건을 세부업무별로 포괄적으로 정의하여?자격증,?경력 등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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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 |
<개선(예)> |
||||
공인회계사 (A) |
증권 분석ㆍ평가 경력자(B) |
전문인력 (A, B?포함) |
? |
기업평가 전문인력 |
금융평가 전문인력 |
구조화금융평가 전문인력 |
5명 이상 |
5명 이상 |
20명 이상 |
? |
○명 |
△명 |
□명 |
[2]?신용평가업?내부통제기준을 금감원장이 정하는 방식에서?금투업과 마찬가지로?협회 자율규제로 변경?[금투업규정?8-19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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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용평가업?부수업무*?관련,?법령상?Negative?방식이?충실히?구현되도록?조치(유권해석,?비조치의견서 활용) [금투업규정?8-19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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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은 법령상 열거된 업무 외 부수하는 업무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실무상 열거되는 업무만 영위하는 것으로 운영해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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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구조화금융*?신용평가에 있어,?실질적 작성주체(자산보유자 등)에게?자료작성 확인의무를 부여하여?책임 명확화?[금투업규정?8-19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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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화 금융의?SPC?대표이사는 자료작성 및 확인업무를 수행할 수?없음에도?확인서 징구 등 관련책임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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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서류 제출시기?완화*?[금투업규정?8-19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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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평가실적서, 신용등급변화표, 평균누적부도율표 제출 기한 연장 :?
10일/20일 이내 → 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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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산유동화 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 |
[6]?자산유동화계획 등록시?사전심의ㆍ반려 등을 금지?[유동화규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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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류의 미비ㆍ허위 등이 있는 경우 금감원이 심사과정에서 반려 또는?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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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자산유동화계획 등록신청시?세부내용 간소화?[유동화규정?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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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산보유자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한 기재내용은 사업보고서 제출 법인은?참조 방식으로 개선,?②유동화자산의 평가내용은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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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경미한 계획변경은?단순 정정방식으로?간소화?[유동화규정?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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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미한 사항의 변경시 최초 등록에 준하는 수준의 등록이 필요하여?업무과중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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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자산유형별 특성이 투자자 등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평가의견서를 자산유형별로 구체화?[유동화규정?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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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평가 기관의 평가의견서가 자산구분 없이 정형화되어 구체성이?떨어지고 투자자보호가 미흡하다는 업계의 지적이 있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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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공시 및 단기매매차익 제도 합리화※ |
※?과제 [11]?~?[14]?은 기발표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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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주식보유의 경영참여 목적 등을 가늠하는?‘중요한 영업양수도’?판단기준을 합리화?[증발공규정?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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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전후 비교?>
중요도 기준 |
현 행 |
개선후 |
양수도 영업부문 자산액 |
자산총액의?10%이상 |
자산총액의?10%이상 |
양수도 영업부문 매출액 |
자산총액의?10%이상 |
전체 매출액의?10%이상 |
양수도 영업부문 부채액 |
자산총액의?10%이상 |
부채총액의?10%이상 |
[11]?주식 등의 대량보유보고와 관련,?공적연기금?등의 경우 자금조달ㆍ운용이?엄격히 규제되고?투명하게 공개되는 점을 감안,?보고내용 합리화?[증발공규정?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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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기금은 보유형태,?자금조성경위 등이 잘 알려져 있어 추가 공개 실익이 거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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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경영참여 목적이 없는?5%룰 공시특례 관련,?일률적 특례허용이?아닌?주주활동 적극성?등에 따라?규제차별화?[증발공규정?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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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참여’?목적이 없는 경우를?‘일반투자’와?‘단순투자’로 구분하고 공시의무를 차등화하는 방안 추진중?(증발공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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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E(환경)ㆍS(사회적책임)ㆍG(기업지배구조)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 증가?등을 반영하여 공시항목을?다변화*?[증발공규정?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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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속 외 근로자 현황 공시,?②핵심감사사항 등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와?외부감사인간 논의사항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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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적연기금의 주주활동이 증가한 만큼*?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염려가 없도록?차이니즈월 요건을?신설?[단차규정?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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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단차규정 상 공적연기금의?‘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온건한 주주활동은 단차 반환의무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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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외부감사제도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 |
[15]?회계부정신고 활성화를 위해?익명신고*?허용?[외감규정?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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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가 첨부된 경우만 감리에 착수하고,?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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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감사인 지정통지를 앞당겨(예: 11월?→?8월)?기업·회계법인에게?충분한 감사준비 기간을 부여?[외감규정?12?및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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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기존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조직변경(예?:?유한회사?↔?주식회사)을?통해 외부감사를?회피하지 못하도록?규정 정비*?[외감규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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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외감대상 회사가 조직변경으로 신설된 경우,?신설 첫해부터 외감대상에 해당함을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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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본시장 인프라 등 분야 개선과제?(총?13건)
◇?자본시장 인프라는 선행심의 과제?17건?중?13건을 개선(76%) |
1.?모험자본 공급기능 강화 |
[18]?중소ㆍ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등 자본시장의?모험자본?공급기능을?강화하는 방향으로?순자본비율 산정방식을 개선?[금투업규정?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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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기업금융업무 관련 신용공여의 경우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하지 않고 위험값 적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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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해?단기금융업무를 통한?자금조달 한도(자기자본의?200%)?산정시?혁신ㆍ벤처기업?투자금액은 제외?[금투업규정?4-102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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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최종 청약자가?전문투자자로만?구성된 경우,?증권의 발행일로부터?1년 이내에?50인 이상(단,?전문투자자로 한정)에게?양도될?가능성이 있더라도?모집으로?간주하지 않음[증발공규정?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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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중소·벤처기업의 소액공모 활용 활성화를 위해?중소·벤처기업에?한해?소액공모 제출서류를?간소화[증발공규정?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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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코넥스 상장기업의?자금조달 원활화를 위해?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신주 발행가액 산정의?자율성을 부여[증발공규정?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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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일반공모)?주관사가 수요예측을 통해 신주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②(제3자 배정)?신주발행 주식규모(전체 주식수의?20%?기준)에 따라 주주총회(결의·특별결의)를 거치고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증자참여를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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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모집·매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경우?청약권유자 수?50인 산정시?제외되는?투자자 범위 확대?[증발공규정?2-2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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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PEF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 영위를 위해 금융위에 등록한?PEF의?GP
②벤처기업육성법에 따라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상법상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 및 외국투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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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고객 수요 맞춤형 규제 정비 |
[24]?금융투자업자가 다양한?고객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있도록?겸영업무에?‘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추가?[금투업규정?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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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본인신용정보관리업’?영위의?근거가 되는?‘신용정보법’?개정 이후 동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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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국제기구(WB, ADB?등)가?발행한 채권을?대고객 환매조건부매매(RP)?대상증권으로?편입할 수 있도록 일정요건*?충족시?증권신고서?제출의무를?면제[증발공규정?2-4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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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2개 이상 국제신용평가기관에서?A등급 이상
②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채권의 시세,?발행인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게재
③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해당 채권의 기본정보,?투자위험 등을 사전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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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QIB?시장*에서 거래되는?국내 기업이?해외에서?발행한?외화표시채권(KP물)에 대해?대고객?RP?편입을 허용[증발공규정?2-2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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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연기금 등 적격기관투자자(Qualified Institutional Buyer)?사이에서만 거래 가능한 채권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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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합리화 |
[27]?증권의?인수업무와 관련하여?“가장 많은 수량의 인수”에 관한?기준을?명확화?[금투업규정?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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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가장 많은 수량”의 판단은 자본시장법?제119조제8항에 따른?“동일한 증권”을?기준으로 하되,?이를 세부회차별로 발행하는 경우에 대한 규제적용 방법을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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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금융투자상품 판매과정에서?설명의무?등이 형식적으로 이행되지?않고?투자자보호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불완전판매?유도 행위*?등을 불건전 영업행위에 추가?[금투업규정?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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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서류 작성 시 투자자 대신 기재하는 행위,?투자자 성향 분류를 조작하는?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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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타 정비사항 |
[29]?해외현지법인의 신설,?위치·상호·명칭·대표자 변경 등에 대해서는?현행?“7일이내”?보고에서?“사유가 발생한 날이 해당하는?분기 종료?후?45일 이내”?보고하도록 개선?[금투업규정?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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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관련 사항의 경우 해외 현지사정으로 인해?보고의무 이행을 위한?추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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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외국법인등에 대한?회계감사 특례 적용시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이?증발공규정(제4-13조)에도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어 금투업규정상 동 조항은?삭제?[금투업규정?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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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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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계획 |
□?공시ㆍ회계,?자본시장 인프라 분야 규제입증책임제 후속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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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개선과제는?’20년 상반기까지?관련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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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상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경우*?관련 법령 정비 이후 신속하게?감독규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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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 업무감독 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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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금융위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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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연내 금융산업,?전자금융 등 타업권도 순차적 추진 및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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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내년부터 법률,?시행령 등 법령 전반으로 규제입증책임제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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