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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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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과
재외동포교육담당관 과  장 최보영, 사무관 김영권(☎044-203-6798)
학교안전총괄과 과  장 김태경, 사무관 전수문(☎044-203-6357)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시행시기?방법 등 세부사항 규정
◈ 모든 대학은 매년 2월 말까지 안전사고 예방·조치, 안전교육 등에 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6월 8일(화)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작년에 「고등교육법」 개정(2021.6.23.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한국어능력시험과 대학 안전관리계획의 시기,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 그동안 한국어능력시험은「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었지만, 시험에 대한 절차나 관리에 대한 법적 규정은 갖추지 못하였다.
 ㅇ 또한, 대학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도 각 개별법에 따라 관리됨에 따라 대학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ㅇ 이에「고등교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한국어능력시험 및 대학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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