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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입시비리·근로강요 등 신규 공익신고 대상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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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수 총 2쪽

국민권익위, 입시비리·근로강요 등

신규 공익신고 대상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

- 5월 한 달 간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등 4개 법률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청렴포털(clean.go.kr) 등 신고접수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5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간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중등교육법 등 새롭게 추가된 4개 공익신고 대상법률 위반 사항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 (공익신고대상)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

 

주요 신고대상은 폭행, 협박, 감금 등으로 근로를 강요(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인이 수익을 사립학교 경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사립학교법) 입학자격이 없는 자에게 입학허가를 하는 행위(고등교육법) 속임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교육비를 지원받는 행위(·중등교육법) 등이다.

 

공익신고는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가능하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신고는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나 국민권익위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 방문·우편*, 청렴포털(www.clean.go.kr)에 하면 되고,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 (서울)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60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20 국민권익위원회 1층 종합민원상담센터

 

또 국민권익위는 신고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제도와 자문변호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자문변호사단의 명단은 청렴포털에 게시*돼 있으며 전자우편으로 상담이 가능하다.

 

* 청렴포털(www.clean.go.kr) > 알려 드립니다. > 신고제도 안내 > 공익침해(비실명 대리신고)에 게시.

 

지난 달 20일부터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중등교육법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4개의 법률 위반행위가 공익신고 대상으로 추가돼 관련 신고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집중신고기간 중 적극적인 공익신고로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학교운영이 자리 잡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공익신고의 신속한 처리와 신고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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