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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핵심뿌리기술」 지정요건 등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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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뿌리기술」 지정요건 등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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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뿌리기술’고시 전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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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성윤모)는 2019.8.30일자로 자체 규제개혁위원회(2019.6.28)의 ‘산업일반분야 행정규칙 규제사무 개선방안’에 따라, 「핵심뿌리기술*」 고시를 전부 개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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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산업진흥과첨단화에관한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핵심뿌리기술을 지정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22호, 201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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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핵심뿌리기술은 뿌리기술전문기업*의 기본적인 요건이며, 전문기업 선정시 각종 R&D와 자금 및 금융지원, 인력공급양성사업 등의 지원제도에서 우대가점 등의 혜택(붙임2) 부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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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기술전문기업 : 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하고, 총 매출액 중 뿌리기술을 이용한 사업의 매출액이 50% 이상으로 기술수준과 경영역량 등이 우수한 뿌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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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기존 ‘핵심뿌리기술’ 고시가 상위법에서 위임한 핵심뿌리기술의 지정요건을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고시명이 고시 내용을 예측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개선하도록 권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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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산업부는 우선 고시명을 「핵심뿌리기술과 지정요건 등에 관한 고시」로 개정하여 고시 내용이 고시명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기존 개조식 고시 내용을 조문식으로 전부 개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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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고시 제3조를 통해 뿌리산업진흥과첨단화에관한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위임한 핵심뿌리기술 지정요건을 구체적으로 개정 반영하였으며,

< 지정요건 신구 조문 대비 >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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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주력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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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제품의 국내외 시장점유율

해당 분야의 연구동향기술 확산효과 등을 종합적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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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의 성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수출, 고용 등 국민경제 기반에 미치는 영향

관련 제품의 국내외 시장 점유율

해당기술의 확보 난이도 등 해당 분야의 연구동향

해당 뿌리산업 및 연관 산업으로의 기술 확산효과

평가위원회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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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뿌리산업진흥과첨단화에관한법률 제14조에 따라 시행되어온 핵심뿌리기술 지정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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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뿌리기술 지정절차 >


수요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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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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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산학연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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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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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핵심뿌리기술 지정 기술 수요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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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조사결과 등에 대한 사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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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뿌리기술 지정 요건

해당 여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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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관련 기업체 및 연구기관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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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뿌리기술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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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동 고시 개정으로 국민들이 정부에서 핵심뿌리기술을 어떤 기준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지정하는지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면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이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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