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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수소충전소, 이제 맞춤형으로 안전관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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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충전소, 이제 맞춤형으로 안전관리 한다

- 수소충전소 입지여건을 고려한 안전영향평가 실시-

- 수소충전소에 특화된 안전관리네자 교육과정 도입 등-

 

수소충전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개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수소충전소 맞춤형 안전관리 강화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시행규칙을 62일 개정·공포함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개정 공포·시행 (22.6.2)

 

금번 개정은 수소안전 관리 종합대책(’19.12)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21.11) 의 후속조치임

 

그간, 산업부는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국민 안전을 위한 규제는 강화해왔음

 

(규제개선) 셀프충전 실증 허용 수소차 운전자 안전교육 개선 융복합 수소충전소 확대 복층형 수소충전소 허용 충전소내 편의시설 허용 등

 

(안전강화) 수소충전소 실시간 모니터링 수소 밸브 인증 수전해, 수소추출기 안전기준 마련


 

동 시행 규칙 개정이유수소충전소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편의시설 등을 갖춘 다양한 유형의 복합시설로 설치가 추진됨에 따라

 

* 수소충전소 : (19) 33(20) 59(21) 141(‘224)167

 

 

입지여건 등 개별 충전소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안전관리 수소충전소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소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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