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설명자료)신한울 3·4호기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 여부와 발전사업허가 취소 여부는 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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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13:21
◇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 여부에 따라 발전사업 허가 취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며 발전사업 허가 취소 사유는 전기사업법(제12조)에서 별도로 명시하고 있음
◇ 신한울 3·4호기의 경우, ‘17.2월말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하여 전기사업법 제12조에 따라 ’21.2월말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허가 취소 대상이 되는 것으로, 산업부는 그 허가 취소 여부 등에 대해 법률검토 중에 있음
◇ 12.29일 한국경제 <“7,900억 들인 신한울 3·4호기, 내년초 ‘고철’된다”>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
1. 기사내용
□ 신한울 3·4호기가 문재인 정부 들어 건설이 무기한 중단되고 내년 2월 전면 백지화 수순을 밟을 것이 확실 시
ㅇ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내년 2월부터 본격적 원전 폐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
ㅇ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배제해 원전 건설을 합법적으로 백지화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신한울3,4는 원전의 단계적 감축정책, 발전설비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논의를 거쳐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공급물량에서 제외된 것임
□ 전력수급기본계획 공급물량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여 발전사업 허가 취소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님
ㅇ 발전사업 허가 취소 여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기사업법 제12조에 명시된 취소 사유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 것임
□ 신한울 3·4호기의 경우, ‘17.2월말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하여 이로부터 4년 내 즉 ’21.2월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을 받지 못하는 경우 전기사업법 제12조에 따라 취소 대상이 되는 것으로,
ㅇ 산업부는 발전사업 허가 취소 여부 등에 대해 법률검토 중에 있음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