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2019년 농지이용실태조사」실시
정책
0
578
0
2019.08.30 13:00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2019년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를 9월 1일부터 3개월 동안 실시한다.
? 조사 대상은 2016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와 관외경작자**(부재지주)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등 전국 약 23만ha, 200만 필지이다.
?? * 매수인 영농의사(농업경영계획서 평가), 소유자격 등을 확인·심사하여 발급, 소유권 이전 등기 시 필수 첨부 서류
?? *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소유권이 변동된 농지로 농지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 외 타 시?도 및 타 시?군 거주자로서 2018년 조사한 3만여ha를 제외한 전수 조사(농어촌공사 위탁 농지 등 합법적인 농지 소유와 직불제 이행점검 농지 등 중복 농지는 제외함)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법 시행(1996.1.1) 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해 당초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는지 여부, 시장?군수?구청장 주관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 또는 임대하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1996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 특히, 2017년부터는 신규취득 3년 내 농지의 전수조사와 함께 불법사례가 의심되는 농업법인·관외경작자 등에 대한 특정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여 관리를 강화했으며,
?? - 작년에는 특정조사의 하나로 관외경작자 소유 농지 중 30%에 해당하는 약 3만ha의 농지를 조사한 바 있다.
?? ※ 조사 이후 청문절차 진행 등으로 인해 당해 조사결과는 익익년에 취합되어, 2018년 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 명령 부과 등은 2020년 초에 확인 가능
조사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면 청문절차 등을 거쳐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한다.
??* 당초 취득 시 예상치 못했던 징집?취학?질병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휴경?임대 등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 처분의무가 부과되면 농지 소유자는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성실 경작하여야 하고,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명령을 내린다.
?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매년 부과하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관외경작자(부재지주) 소유 농지가 농지법상 불법 사항이 없도록 전수조사로 철저히 점검”해 나갈 것이며,
?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되고, 비농업인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