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현황 및 발전방향 국제사회와 공유
국민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현황 및
발전방향 국제사회와 공유
- 29일, G20 반부패실무그룹 회의에서 한국의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발표 -
□ 반부패 국제 공조를 위해 개최되는 G20 반부패실무그룹(ACWG, Anti-Corruption Working Group) 회의에서 한국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현황 및 발전방향에 대해 공유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2022년 제1차 G20 반부패실무그룹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에 대해 29일 발표한다.
□ G20 반부패실무그룹회의는 2010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회의이다. 올해 반부패실무그룹회의에서는 G20 의장국인 인도네시아, 호주를 비롯한 회원국 정부 대표와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및 OECD를 비롯한 반부패 관련 국제기구 대표단 등이 참가한다.
국민권익위 대표단은 오늘 회의에서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것을 신고하는 경우 한국의 공익신고에 해당해 보호할 수 있다는 점 및 구체적인 신고자 보호 방법 ▴우리나라의 신고자 보호·보상제도의 현황 ▴신고자 보호·보상제도의 향후 발전방안 등을 발표한다.
□ 2022년 제1차 G20 반부패실무그룹 회의는 28일부터 31까지 영상으로 개최된다. 회의에서는 회원국들의 반부패 정책과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2022년 이행보고서 작성 및 반부패 원칙 수립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2022년 G20 반부패실무그룹 회의는 이번 1차 회의 이후 두 차례 더 개최된다.
□ 국민권익위 임윤주 기획조정실장은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강조하는 신고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보완해 왔다.”라며, “이번 회의를 통해 한국의 반부패 제도를 국제사회에 적극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