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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숙박앱 계약서 등 자율적 개선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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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개 숙박앱 플랫폼사업자(야놀자, 여기어때)가 숙박앱 서비스 관련 중요정보*를 계약서에 포함시키고, 계약체결시 숙박업소에게 서명을 받도록 개선을 유도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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