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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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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
(추진경과) 화훼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화훼문화 진흥을 위한 법이 82일 국회 본회의, 8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일경 공포 예정
(법 주요내용) 화훼산업 육성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화훼산업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지정, 우수화원 육성,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 등
* 법률 구성 : 6, 21조문
관련 전문가, 단체, 지자체 등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법에 따른 하위규정(시행령, 시행규칙)마련한 후,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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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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