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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청소년수련원 집라인·인공암벽 등 안전점검 대상 추가해 안전관리 강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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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원 집라인·인공암벽 등 안전점검 대상 추가해 안전관리 강화 한다
-「청소년수련시설내 모험시설물 안전관리 강화계획」 발표 및 현장점검 실시-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 활동이 활발한 여름방학을 맞아 8일(목) 청소년 활동시설인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에서 집라인(Zip-line), 인공암벽 등 모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 청소년 수련시설 모험시설물 설치 현황 : 집라인 42개소, 실내·외 인공암벽 52개소 등




이번 안전점검은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협업하여 진행되었으며, 모험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시설물 결함까지 찾아내는 집라인에 대한 비파괴검사*를 병행했다.




* 비파괴 검사 : 제품을 파괴하지 않고 외부에서 검사하는 방법. 콘크리트 구조물 내부 검사가 대표적

?
특히, 집라인 비파괴 검사는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모험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올해 안에 민간시설을 포함한 전체 수련시설에 이를 무상 실시하도록 지시한바 있다.





이 자리에서 진선미 장관은 청소년 활동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수련시설의 모험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시설물 설치와 관련한 법규의 보완, 정기 안전점검의 시행 등 모험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안전한 청소년 활동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번 「수련시설의 모험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집라인(Zip-line), 인공암벽 등 모험시설물에 대한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수련시설 종합안전점검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는 청소년수련시설에 모험시설물에 대한 별도의 설치기준이 마련되어있지 않아 수련시설에서 자율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설치기준이 마련되면 시설물의 임의 설치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안전점검* 대상에 모험시설물을 추가하고 시설물의 안전상태를 여성가족부가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 2년 마다 실시하는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 건축·토목·기계·소방·전기·가스·위생 등 7개 분야에 대해 점검 실시




수련시설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수련시설 안전이력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청소년수련시설 시설물 현황, 안전점검 지적사항, 시설(물) 보수·보강 내역 등 시설 전반에 대한 이력정보를 통합 관리한다.




시설(물) 점검결과에 따라 안전을 위해 시설(물) 개·보수 개선을 요구했으나 이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이행을 강제할 방침이다.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 운영을 강화한다.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활동현장을 수시 점검하고 인증내용과 다르게 운영할 경우 인증취소 등 제재를 강화한다.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ㆍ 청소년수련활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내용과 수준을 향상시키기
??? 위하여 운영하는 국가인증제도
ㆍ 추진근거 :「청소년활동 진흥법」제35조 내지 제38조
ㆍ 인증대상 : 고위험 활동프로그램의 경우 의무인증, 그 밖의 활동프로그램은 운영기관의 필요에
???? 의해 자율신청

※ 의무인증활동 : 대규모(참여인원 150명 이상) 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수련활동
* 수상·항공·산악·장거리 걷기·집라인 등 모험활동 장비 활용





모험시설물이 포함된 수련활동 인증 신청시 프로그램 운영 담당자가 모험시설물 점검 및 안전관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모험시설물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련시설에 대한 관리지원도 강화된다.




수련시설 현장 지도자의 시설물 관리 능력향상을 위해 모험시설 운영 및 점검 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시설물 안전관리 인력이 자체 수시 안전점검 시 활용할 수 있는 모험시설물 안전점검표(체크리스트)도 배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기적으로 모험시설물 안전성 평가(비파괴검사 등)를 지원하여 외부 전문기관 점검에 따른 비용부담을 해소할 예정이다.




수련시설 사건·사고 관리체계를 보완한다.




수련활동 중 발생하는 중대사고에 대해서는 감독관청에 보고를 의무화한다.?

?
보고된 사건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과 사고조사반을 편성하여 현장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찾아내고 이후 제도개선 등 재발방지 대책마련에 활용할 예정이다.?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은 “이번 「모험시설물 안전관리 강화계획」은 기존 시설중심의 안전관리에서 더 나아가 시설물까지 포괄하는 총괄적 안전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데 의미가 있다”라며,




“시설물의 불안전한 관리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에는 결코 방심도 타협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청소년이 안전하고 유익하게 모험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믿고 찾는 수련시설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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