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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관계부처 합동 전국 유원시설업 안전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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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전국 유원시설업 안전대책 추진
- ‘종합·일반 유원시설 안전관리 특별점검 등실시(8. 26.~10.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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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지자체와 함께 전국 유원시설 354개소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점검 등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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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부처(문체부·노동부)와 지자체는 826()부터 96()까지 종합유원시설* 46개소에 대한 안전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문체부는 안전관리자 배치?운영 실태, 주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사업장 안전관리 지침, 지침과 상관없이 이뤄지는 관행적인 운영 실태 등 <관광진흥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기준 준수 여부를,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주의 안전 및 보건조치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종합유원시설) 안전성검사 대상 6종 이상, 대지면적 1이상(롯데월드, 에버랜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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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일반유원시설* 308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장 자체 자율안전점검실시**토록 할 예정이다. 자율점검 결과를 제출받아 자율안전점검 부실점검 사업장에 대해서는 826()부터 1011()까지 문체부·노동부 및 지자체와 함께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 (일반유원시설) 안전성검사 대상 1종 이상(월미랜드 등)
** 자율안전점검 미실시 또는 부실점검 사업장은 정부 합동으로 엄정한 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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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16() 사고가 발생한 유원시설(이월드)과 관련해서는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안전조치와 보건조치 등 준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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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는 지자체와 함께 유기기구 운행상의 안전규정 준수와 안전교육 실시 여부 등, 유원시설 운영상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준수 여부를 조사한다. 노동부는 관할 지방관서 근로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합동으로 재해 원인을 조사해 안전보건조치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임자를 형사입건하는 등 엄중 조치하고, 별도로 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해 적발 사항은 모두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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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정부는 재해 사례와 예방 대책을 전파해 안전관리 인식을 전환하는 한편 유원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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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주 대상 안전관리 교육을 신설(법정 의무 교육)하고, 안전관리자 교육 확대(현행 분기별, 4격월, 6)와 함께 신규 안전관리자 대상 사업장 배치 전 안전교육이수를 의무화해 안전관리자 운영 관리를 강화한다. 이와 관련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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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관계 부처 간 유원시설의 안전관리 대책을 엄정하게 추진해 지난 유원시설(이월드) 사고와 같은 동종·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유원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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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공공누리?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사무관 김영미(044-203-2863),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사무관 김남진(044-202-7726)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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