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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소기업․소상공인 고충 해결에 적극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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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 일시 2022. 9. 2.(금) 08:30 배포 일시 2022. 9. 2.(금) 08:30
담당 부서 기업고충민원팀 책임자 팀    장 정동률 (044-200-7831)
담당자 사무관 김재학 (044-200-7836)

국민권익위, 소기업․소상공인 고충 해결에 적극 나서

- 2일 기업옴부즈만 현장회의 개최,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 등 의견 청취 - 

 

코로나19 일상 회복, 인플레이션 등으로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있는 소기업, 소상공인들과 고충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2일 서울 한국세무사회에서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와 함께 기업옴부즈만 현장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현장회의는 연합회 임원 및 서울수도권을 대표하는 지역위원40명이 참석해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고충에 대해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국민권익위는 현장에서 논의된 내용 중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바로 접수해 처리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정책 의도와 달리 부패요인나 소극행정이 있는지를 검토해 그 결과를 소기업소상공인에게 회신할 예정이다.

 

이번 현장회의는 지난해 10월 연합회와의 간담회, 올해 8월 회장단과의 간담회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됐다.

 

지난해 개최된 간담회에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이 다수 청취됐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권익위는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생산한 우수상품이 전국의 공항에 입점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논의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협의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올해도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의 고충 해소에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사업장에 대한 코로나19 방역조치 행정명령시 그 대상과 요건을 구체화해 사업장에 혼선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 등권고했다*. , 폐업 후 신규 등록 사업자에 대해서도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하고 잘못된 업종코드를 정정하도록 권고하는 등의 역할을 했다.

* 국민권익위, “소상공인 대상 집합금지·영업제한은 일관성 있고 명확해야” (‘21.4.21.)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는 과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해 전국 700만 사회적 약자인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변하기 위해 1996년 출범했다.

 

국민권익위와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는 20144월에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고충민원 발굴·해소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후 국유림 대부계약 관련 개별 고충민원 해소, 제로페이 활성화 방안 제도개선, 간담회 등 상호 소통과 협력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코로나19 일상 회복 과정에서 최근 물가상승 등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소기업,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더욱 클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듣고, 더 나아가 그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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