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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위탁가정 아동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나선다

A 할머니는 매일 폐지를 주우며 홀로 초등학생 친손자를 키우고 계시는데 손자의 친모는 손자가 백일이 되기 전 가출하여 연락이 끊겼고, 친부 또한 그 충격으로 집을 나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 어느 날 손자 앞으로 수천만 원의 빚을 갚으라는 소장이 날아 왔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니 손자의 외할머니가 빚을 남기고 사망하여 그 빚이 친모에게 상속되었는데 친모가 상속포기를 하는 바람에 난데없이 손자에게 그 빚이 넘어온 것이었다. A할머니는 초등학생에 불과한 손자가 왕래는커녕 생사조차 모르던 외할머니의 빚을 떠맡게 될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에 상담을 요청했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망인의 빚이 아이에게 상속되지 않도록 상속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함과 동시에 아이에게 망인의 채무를 갚으라며 제기된 소송에 대응하기로 결정하고, 무료 법률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사무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사무실 ⓒ정오윤

위 사례는 서울시가정위탁지원센터가 지원하는 대리양육위탁가정에서 발생한 실제 사건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가 위탁가정 아동이 부당하게 부모의 빚을 물려받는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선다.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지난 6월 28일 서울시가정위탁지원센터와 ‘위탁가정아동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위탁가정 아동의 후견인 선임부터 상속한정승인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고 시설보다 가정보호를 우선하는 최근 성향에 맞춰 법률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위탁가정아동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업무협약식
‘위탁가정아동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업무협약식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전가영 과장(변호사)을 직접 만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았다.

Q.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A. 서울시에서 설립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법률구조기관이라고 보면 됩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 가정, 저소득층 이하 차상위계층 가구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무료로 지원을 해요. 보통 소송지원 법률상담을 기본적으로 하는데 그 중에서 소송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저희가 무료로 소송도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률이나 어떤 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제도 개선도 같이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소송이랑 제도개선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Q. 서울시민만 대상으로 하나요? 또한 일반인도 차상위계층이라던가 저소득층이면 서비스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서울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만든 곳이라서 서울시민만 가능해요. 법률상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 해 드리고 있기는 한데, 소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변호사가 4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필요성이 있고 아주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공익성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그 중에서 가능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 드리고 있어요.

Q. 공익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을 하나요?

A. 여러가지 척도에서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 소송으로 인해서 제도개선이 되어 제도가 더 나아질 여지가 있다든지, 뭔가 하나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든지, 혹은 그 기준이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공익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마포구 서울복지타운 건물 8층에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가 위치했다
마포구 서울복지타운 건물 8층에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가 위치했다. ⓒ정오윤

Q.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을 해주는 법률구조공단이란 곳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가요?

법률구조공단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사건만 소송을 해 주는데 저희는 이야기를 듣고 어떤 소송이 필요한지 판단하고요.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송이 4개, 5개씩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저희는 그런 일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법률지원을 해 드리고 그에 더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정이 필요하다던지 복지가 연계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복지연계까지도 합니다. 종합적인 측면에서 서비스를 한다는 것이 법률구조공단과 다르다고 보면 됩니다.

Q. 부모의 빚이 아동에게 대물림 되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요?

A. 부모가 사망하게 됐을 때 그 부모의 빚이 아이에게 상속되는 경우를 방지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아동이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해야 돼요. 그런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한다는 그 하나의 사건 만으로 끝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보통 위탁 가정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정이 있어서 다른 위탁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부모가 사망했을 때 친권이 여전히 부모한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탁가정 부모들을 먼저 후견인으로 지정해 줘야 해요. 미성년자는 혼자서 소송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후견인이나 친권자가 소송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후견인을 선임하고 그 다음에 상속포기나 한정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상속재산파산이라든지 추가적인 절차들을 다 진행을 해야 돼서 기본적으로 3~4개 정도의 여러가지 소송이 같이 걸려 있는 경우예요. 기간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고요. 만약에 친권자부터 후견인 선임하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하고, 상속재산파산까지 다 하려면 1년 넘게 걸려요.

Q. 서울시가정위탁지원센터에 등록된 아동만 서비스 대상인가요?

A. 그건 아닙니다. 이번 협약을 해서 위 사례 같은 경우는 서울시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저희 쪽에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해결을 해 달라고 알려주셔서 저희가 법률지원을 해 드리는 거고요. 직접 구청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와도 가능은 해요. 할머니라든지 친척이 데리고 사는데 위탁부모라든지 친척이 신청을 하면 가능합니다.

서울복지타운 건물에는 사회복지서비스기관이 모여있다
서울복지타운 건물에는 사회복지서비스기관이 모여있다. ⓒ정오윤

Q. 부모 빚 대물림과 관련해 더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요?

A. 기본적인 법률적인 부분이기는 한데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해 해야 한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데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인데 빚은 상속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잘 알려져서 만약에 돌아가신 분이 채무가 많다고 하면 저희 쪽이나 법률공단에 연락을 주셔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버리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좀 체크를 하시는데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3개월이 지나면 법에서 특별한정승인이라고 해서 돌아가신 분이 채무가 더 많다는 사실을 3개월 내에 알지 못 한 거에 대해 내가 중대한 과실이 없다라는 입증을 하면 이후에도 청구를 할 수가 있기는 해요.

Q. 참고로 위탁가정아동은 입양아동과 어떻게 다른가요?

A. 법적인 절차를 거친 입양과 달리 위탁가정아동은 법적 절차인 거친 경우가 아니예요. 위탁가정아동은 부모가 사망, 실직, 질병, 학대, 수감 등의 사정이 생겨서 할머니, 할아버지 가정이나 친인척 또는 예외적인 경우지만 제3자가 키우는 경우인데 실제로 아이를 키우는 분들이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경우가 많아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가 커서 아이명의로 핸드폰을 만든다거나 계좌를 만든다거나 아이가 다쳤을 때 병원에서 동의서를 받을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필요한데, 친권은 부모만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경우 엄마 아빠가 법정대리인이라는 친권을 정지시키고 후견인으로 할머니, 할아버지를 선임하게 돼요.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법적으로는 여러 가지 법률행위를 스스로 할 수가 없거든요. 핸드폰 하나 개통할 때도 엄마 아빠 같은 법정대리인 서명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간단한 것도 법정대리인이 없으면 불편해요.

전가영 과장 인터뷰를 통해 여러가지 사정으로 위탁가정에서 지내는 아동이 처할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었다. 위탁가정 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불편함이 없도록 종합적인 법률 지원과 복지 연계, 나아가 제도 개선과 법률 제정 제안까지 하고 있다고 하니 사회에서 꼭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전 과장은 “위와 같은 사례뿐 아니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취득 등 저소득층 시민들이 복지서비스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며 홍보를 부탁했다.

서울사회복지공익센터
○ 업무 : 법률관련 법률상담 및 자문, 복지법률교육, 복지관련법 제도개선, 법률구제지원
○ 위치 :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1길 21(8층~10층)
○ 교통 : 지하철 5, 6호선 공덕역 하차, 2번 출구로 나와 우측 보도 150m 지점
○ 운영시간 : 월~금요일 09:00~18:00 (공휴일제외)
○ 홈페이지: http://swlc.welfare.seoul.kr
○ 문의 : 1670-0121(대표상담번호), 02-6353-0462, 0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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