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설명자료]‘성소수자는 당신의 일상속에’ 지하철 광고 거부한 서울교통공사

해설명상단

[설명자료]‘성소수자는 당신의 일상속에’ 지하철 광고 거부한 서울교통공사(2020.07.07.)

◆ “‘성소수자 혐오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지하철 광고를 게시하려고 하자, 서울교통공사가 이를 거부해 논란이 예상된다”는 보도 관련,

– 지하철에 게시되는 모든 광고물은 도안심의 절차를 밟게 되며, 특히 개인이나 단체의 주장을 담은 ‘의견광고’는 학계, 법조계, 인권 분야 등 외부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된 ‘광고심의위원회’의 다수결 판단에 따라 게시 여부가 결정됨

– 해당 광고는 광고대행사를 통해 의견광고로서 접수되었으며,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도 의견광고로 보고 외부광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한 결과 찬성 4, 반대 6으로 불승인되었음

– 따라서 공사는 절차에 따라 외부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 광고대행사를 통해 광고주에게 광고 불승인을 통보한 것임

도안심의 절차

◆ “심의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와 ‘재심의 요청’ 접수 시도와 관련, 공사가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했다”는 보도 관련,

– 의견광고에 대한 심의는 참여 전문위원 개개인의 가치판단이 투영되는 것으로, 심의 내역을 공개할 시 위원들이 소신 있는 의사결정(심의)을 할 수 없어 광고심의위원회 본연의 공익적 기능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에 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있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5호에 따르면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은 비공개 대상 정보임)

◆ 이 외 시민단체의 해당 광고 재심의 요청 및 이후 절차와 관련,

– 광고주의 재심의 요청에 대해 광고대행사에서 임의적 판단으로 재심의 의뢰를 거부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광고대행사는 오늘(7월 7일) 재심의 요청서를 공사에 보내왔음

– 공사는 이에 대해 정당한 재심의 절차를 진행 못한 점에 대하여 대행사 측에 주의조치 하고, 절차에 따라 광고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게시여부를 재차 결정할 예정임


제28조(통보 및 재심) ① 위원회는 심의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 또는 제5호서식에 의거 광고대행자 등에게 통보하고 사장에게 보고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광고대행자 등은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재심결과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문의전화: 02-6311-9282

0 Comments
4컬러 오리지널 롱 남성장화 방수장화 남성용 레인부츠 장마철 패션장화
Y2K메탈머리핀 헤어핀 헤어 머리핀 집게핀
일회용 비닐 마스크팩 100매 수분팩 얼굴팩 얼굴비닐
원목 십자가 키링
휴대폰 스마트폰 미러톡 스마트폰 누워서 거치대
갤럭시노트20 카노 스탠딩 다이어리 케이스 N981
슈퍼 프로텍트 케이스 갤럭시A15(A155/156) (반품불가)
갤럭시퀀텀3 잭팟 힙 플립커버 케이스 M536
이케아 GLASIG글라시그 미니양초홀더 유리5x5cm 5개입
강력 가죽 보수 테이프
만능 면도경/샤워바용 욕실거울 확대경 원형 면도거울
르플랑 한소쿠리 초록영귤 디퓨저 90ml
코카콜라 업소용 500ml 24PET
남양유업 맛있는두유 GT 검은콩깨 200ml 30병
포커 원카드 보드게임 트럼프 카드 DD-11228
OX0043 옥스포드 커스텀 지갑

아모스 글라스데코 썬데코 별자리 어린이 미술놀이
칠성상회
LF쏘나타 뒷좌석 편안하개 차량용 에어매트
칠성상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