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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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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 본격 시행
 
- 지자체 주도 민관협의회를 통해 계획 단계부터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고, 대규모·체계적 발전사업 추진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 -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추가 가중치(최대 0.1) 부여를 통해 발전수익을 지역사회와 공유 -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개정을 통해 풍황 계측기 유효지역 설정 유연성 제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자체 주도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집적화단지 제도를 본격 시행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이하 집적화단지 고시‘) 제정을 완료하고 ‘20.11.11.()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집적화단지 고시10.1일 시행된 신재생법 시행령 개정의 후속조치, 입지 요건, 민관협의회 운영, 사업계획 수립·평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였다.
 
집적화단지는 40MW 이상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지역으로,
 
지자체입지발굴, 단지계획 수립, 주민수용성 확보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산업부에 집적화단지 지정을 신청하면 평가 후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지정하게 된다.
 
< 집적화단지 지정 및 개발 절차() >
신청단계 (지자체)
지정단계 (산업부)
개발단계 (지자체·사업자)
입지발굴, 단지계획 수립
주민의견 수렴, 단지신청

 
평가, 정책심의회 심의, 단지 지정 등

 
사업자 공모(지자체),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신재생에너지법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집적화단지 추진시 지자체는 사업 계획수립 단계부터 지역 주민·어민 실질적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하며,
  
- 민관협의회에서는 입지 후보지역,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얻게 되는 공급인증서(REC) 판매수익 활용방안 등 지역상생 및 주민 이익공유, 영농·해양환경, 산림보호 등 환경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게 된다.
 
아울러, 산업부는 집적화단지를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인정하고 REC 추가 가중치(최대 0.1)를 해당 지자체에 지원하여 신재생 발전사업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지자체의 입지발굴, 주민수용성 확보 등 노력에 따라 REC 추가 가중치 수준을 결정하고, 단지지정 후 착공까지 소요기간에 따라 가중치를 차등화하는 스프린트 제도 도입 예정
 
이번 고시 제정은 지자체 주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활성화를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 개발을 도모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 아울러, 지역주민 등 핵심 이해당사자가 계획수립 단계부터 참여, 지자체 주도형 REC 추가 가중치(최대 0.1), 주민참여형 REC 추가 가중치(최대 0.2)를 통해 지역사회·지역주민과의 발전수익 공유도 보다 본격화되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산업부는 풍황계측기 유효지역을 일부 개정(별표2 개정)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발전사업 허가기준 고시‘)를 개정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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