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공동 보도설명자료) ’22.7월부터 소각시설 인근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시범소각 등을 통해…
’22.7월부터 소각시설 인근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시범소각 등을 통해 폐기물 처리 관련 안전성을 확인하였음 |
2022년 12월 7일자 경향신문 등 <‘라돈 침대’ 군산 소각 계획, 주민들 안전성 입증부터”>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림 |
□ 보도 내용
① 환경부는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소각처리에 있어 인근지역 주민을 제외하곤 군산시, 군산시민, 전북도민 등에게 알리지 않아 알권리를 침해하였음 (경향, 국민, 연합)
? 소각계획량의 2.5%를 소각한 결과로 방사능 농도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말할 수 없음 (국민)
□ 설명 내용
< ? 시민의 알권리 침해와 관련하여 >
○ 환경부는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소각처리와 관련해 ’22.7월부터 핵심 이해관계자인 처리시설 관련 공식 주민지원협의회 등과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폐기물 처리계획을 사전에 안내하는 한편 주민 우려 및 요청사항 등을 청취하고 해소·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음
- ?소각시설 부지 내 환경방사선감시기 설치·운영(9.8일~), ?시범소각 실시(9.31일~10.1일), ?방사선 측정·분석결과와 폐기물 처리계획 등 관련 정보를 주민협의회에 수시 제공 등
○ 향후 지자체 및 지역주민 등과 그간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등을 충분히 공유·협의한 후 처리를 진행하겠음
< ? 소각결과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관련하여 >
○ 연구용역(’18.12~’19.7) 결과 등을 토대로 「폐기물관리법」에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21.9)한 바 있으며,
○ 주민협의 과정에서 시범소각 요청이 있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함께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주민 참관 하에 시범소각을 진행하였음
- 배기가스 중금속 수준, 작업자 피폭 수준, 소각재 방사선 수준 등을 분석한 결과 모두 법적 기준치 이내임을 확인하고, 소각시설 인근 주민 등에게 안내하였음
○ 아울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은 다른 일반 지정폐기물과 혼합하여 소각하게 되고, 소각시에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은 당일 총 소각량의 15% 이내에서 혼합하여 소각하게 되므로,
-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소각량 차이에 따른 방사능 농도는 큰 차이가 없음
< 시범소각 주요 결과 >
① (소각재) 일반 지정폐기물 소각재(대조군)와 비교 시 방사능 농도가 미미하게 상승*했으나, 관리 기준** 대비 낮은 수준임
* (214Pb, 우라늄계열, Bq/g) ①바닥재 0.0267 → 0.0409, ②비산재 0.0221 → 0.0536 (228Ac, 토륨계열, Bq/g) ①바닥재 0.00875 → 0.224, ②비산재 0.0220 → 0.384 ** 「폐기물관리법」 상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분류 및 매립기준 10Bq/g 미만
② (작업자 피폭선량) 전처리 작업자 피폭선량(내·외부)이 0.000029mSv로 「폐기물관리법」 상 처리기준 마련시 고려한 작업자 피폭선량 기준(0.3mSv)의 1/10,000 수준
③ (배기가스) 중금속, 매연 등 총 35개 항목 중 배출허용기준 초과 항목 없음 |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