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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지자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투명하게 지원·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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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지자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투명하게 지원·관리해야” 제도개선 권고

- 객관적 선정 기준 마련, 공개입찰제도 운영 등 전국 226개 지자체에 권고 -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의 세부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공개입찰제도를 철저히 운영토록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을 투명하게 지원관리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전국 226개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은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 보수, 경비실·용역원 쉼터 에어컨 설치 등 공공주택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자체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와 같은 지방보조금 사업은 선정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일부 지자체는 별도의 공동주택관리 심의위원회의 평균 내부위원 비율이 48.5%높았다. 또 외부 인원의 연임 제한 규정이 없는 지자체도 48.6%(214 104)에 달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경우 공무원 위원을 4분의 1이내 임명,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 한 차례만 연임 허용
사업선정 심의 시 정성평가 비중이 과다(50%~100%)하거나 신청한 사업별로 타당성 여부에 대한 심사 없이 연간 총 사업 집행의 가부만 결정하는 등 형식적으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지자체(13.1%)도 있었다.
 
또 보조금 사용 시 과도한 수의계약(42.1%)이 이뤄지고 사업완료 시 감독공무원의 현장 확인검수 절차 없이 제출된 서류로만 정산을 대체하는 등 부실한 관리로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자체가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 추진 시 필요한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했다. 이어 사업 선정 심의 기능을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거나 해당 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율, 연임제한 규정 등을 동일한 수준으로 개편해 보조금 사업 선정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 선정된 공동주택이 사업자 선정 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경쟁 입찰하도록 하고, 사업완료 시 감독공무원의 현지 확인절차 등을 거친 후 보조금을 지급토록 해 보조금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조금 사업 선정심의 결과와 사업추진 결과를 누리집 등에 적극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보조금 사업 선정심의 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마련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입주민들을 대표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을 사용하는 만큼 더욱 더 투명하게 관리돼야 한.”라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지자체 예산이 보다 투명하고 적법하게 쓰이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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