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보도자료) 올해 1분기 119 장난전화 68건, 거짓신고 2건 나타나
□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2021년 1분기 119상황실으로 걸려온 신고 전화를 분석한 결과, 장난전화* 68건, 거짓(허위)신고** 2건이 각각 발생했다고 밝혔다.
* 119상황실에서 받은 신고 전화의 내용이 장난으로 판단되는 경우
** 화재 등 위급상황 신고를 받고 현장에 소방관이 출동한 결과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 올해 1분기 장난전화는 총 68건으로 최근 3년간 분기별 평균(152건)과 비교하였을 때 크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소방청은 국민 의식개선이 장난전화 건수 감소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 119상황실에서는 신고 전화 내용에 따라 실제 긴급상황과 장난전화를 구분하고 있다. 119상황실에 장난전화를 하게 되면 즉시 도움이 필요한 국민의 신고접수가 지연되고 소방대원의 출동이 늦어질 수 있다.
장난전화 사례 [119상황실] 네 119입니다. - [신고자]“안녕하세요?”, [119상황실]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 [신고자]“안녕히 계세요”(전화 끊음) |
□ 거짓(허위)신고의 경우 1분기에 2건으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18년 10건,‘19년 14건,‘20년 5건)
○ 거짓(허위)신고는 화재·구조·구급 상황을 신고를 받은 소방관이 출동한 결과, 거짓임이 확인된 경우이다. 소방대원과 소방차가 현장까지 출동하기 때문에 많은 소방력의 낭비와 해당 지역의 안전 공백이 발생한다.
거짓(허위)신고 사례 [119상황실] 네 119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 [신고자]“아파트에 불이 났어요 빨리 와주세요” ※ 소방대원이 현장에 출동한 결과, 실제 화재가 나지 않았으며 부부싸움을 하다 소란을 피울 목적으로 거짓(허위)신고한 경우이다. |
○ 2021년 1월 21일부터 위급상황을 119에 거짓으로 신고했을 때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었다.
○ 기존 최대 200만원인 과태료 부과액을 2배 이상 상향한 것으로, 종전 과태료 부과액이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거짓 신고에 따른 불필요한 소방력 낭비를 막기 위한 것이다.
□ 소방청 관계자는 장난전화와 거짓(허위)신고로 출동이 지연되면 다른 국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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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