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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소방안전교부세 75%이상 소방분야 투자, 2023년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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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8월 4일(화) 국무회의에서「지방교부세법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인건비 제외)의 75% 이상을 소방분야에 투자하는 일몰 규정을 2023년까지 연장하게 됐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안전사업조정과 김지민(044-205-4169)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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