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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법무부알림)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시 협력의무 부과 법안 연구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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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시 협력의무 부과 법안 연구와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법무부는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시 협력의무 부과 법안 연구와 관련하여,
- 자기부죄금지원칙 및 양심의 자유, 사생활 보호와 조화로운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해, 법원의 공개명령 시에만 공개의무를 부과하는 등 절차를 엄격히 하는 방안, 형사처벌만이 아니라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 다양한 제재방식을 검토하는 방안, 인터넷 상 아동 음란물 범죄, 사이버 테러 등 일부 범죄에 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에 있음
- 향후 각계의 의견 수렴과 영국, 프랑스, 호주, 네덜란드 등 해외 입법례 연구를 통해 인권보호와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임


○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시 협력의무 부과 법안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게 된 것은, n번방 사건*, 한동훈 연구위원 사례 등을 계기로, 디지털 증거에 대한 과학수사가 날로 중요해지고, 인터넷 상 아동 음란물 범죄**, 사이버 테러 등 새로운 형태의 범죄에 관한 법집행이 무력해지는 데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고민이 있었기 때문임
* n번방 사건 : 조주빈 스마트폰 잠금 해제 비협조로 수사 지연 사례(’20. 3. 30. 중앙일보 보도), 조주빈 범죄수익 관련 가상화폐 계좌 비밀번호 미제공으로 몰수 난항 사례(’20. 4. 13. 연합뉴스 보도)
**영국 사례(Oliver Drage 판결, ‘10년) : Oliver Drage 소지 컴퓨터에서 아동음란물 추정 파일 발견, 이에 대한 암호해독명령 거부, 아동음란물 소지 혐의 불기소, 암호해독명령위반죄 기소(징역 4월 선고)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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