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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11.1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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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사회복지시설 운영 현황 및 거리두기 단계별 운영 방안, ▲가족청소년분야 코로나 우울 극복을 위한 심리방역 추진현황, ▲코로나19 발생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사항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박능후 1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사회복지시설 운영 현황 및 거리두기 단계별 운영 방안, ▲가족청소년분야 코로나 우울 극복을 위한 심리방역 추진현황, ▲코로나19 발생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박능후 장관은 지난 몇 주 동안 코로나19 확진환자 수가 100명 내외에서 증감을 거듭하고 있다며,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일상 속 언제, 어디서나 폭발적으로 확산될 수 있으니,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일상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이와 함께 새로운 거리 두기 체계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방역수칙은 더욱 촘촘하게 하면서 돌봄 공백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시설휴관 여부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이용인원 제한, 시간제 운영, 사전예약제 등 각 단계에 맞는 운영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 확진자 발생 현황

□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조금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11월 11일(수)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11.5.~11.11.)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698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99.7명이다.
   - 이 중 60세 이상의 환자는 253명이며 1일 평균 36.1명이 발생하였다.
   -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하루 평균 67명이 발생하였으며, 충청권 13.6명, 경남권 7.6명, 강원 6.1명 등으로 발생해 모든 지역이 1단계 수준을 충족하는 상황이다.
   - 다만, 각 시·도의 판단에 따라 천안, 아산, 원주, 순천 등 4개 시·군·구는 자체적으로 거리 두기 1.5단계로 격상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11.5~11.11.)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67
13.6
2.7
2.7
7.6
6.1
-
 
60대 이상
25
0.9
0.3
1.9
3.7
4.4
-
즉시 가용 중환자실(11.10.09시기준)
69
27
10
6
15
4
13
 
 ○ 위중증 환자 수는 50명 내외를 유지 중이고, 즉시 입원 가능한 중환자 병상은 144개(11.10.9시 기준)를 확보하고 있어, 중환자에 대한 치료는 큰 문제 없이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2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 사회복지시설 운영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사회복지시설 운영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조정(10.12.)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시설 운영을 재개하도록 하였다.
 ○ 이에 따라 11월 9일(월) 기준 전국의 사회복지(이용)시설 11만5천여 개 중 10만3천여 개(89.8%) 시설이 지역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이는 10월 12일 이전의 1만9천여 개에 비해 8만4천여 개가 증가한 것이다.
 ○ 정부는 시설의 신속한 운영 재개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을 개정·시행(10.12)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시설 소독 및 방역계획, 단계별 프로그램 운영방안, 방역물품 구비현황 등 운영 재개 전 준비사항을 점검하여 이용자들이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 개편(11.7.)을 계기로 앞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사회복지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범위와 대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 지역의 확산 추세 및 의료자원, 시설 주변의 확진자 현황 및 감염 가능성, 방역조치 현황 등
 ○ 취약계층 돌봄 등을 위해 최고 단계인 3단계 전까지는 사회복지시설의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하고, 운영을 중지할 때에도 취약계층 긴급돌봄 체계를 유지하도록 지침을 개정하였다.
    * 기존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발령 시 운영 중단 권고
□ 개편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운영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다.
 ○ 거리 두기 1단계에서는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고 프로그램 참여 인원을 4㎡당 1명으로 제한하여 운영한다. 또한, 비대면 서비스의 병행과 시간제·사전예약제 실시를 권장한다.
   - 생활시설은 외출·외박이 제한적으로 가능하고, 면회는 제한된 인원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 거리 두기 1.5단계에서는 신체활동이 제한되며, 고위험군 시설은 시간제 운영 및 사전예약제로 전환한다.
 ○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정원의 50% 이하(최대 100인)로 운영하고, 실내에서의 음식물 섭취는 금지된다. 전 시설에서 시간제·사전예약제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 생활 시설은 외출·외박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면회는 비대면으로 실시한다.
 ○ 거리 두기 2.5단계는 정원의 30% 이하(최대 50인)로 운영하고,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되, 개별 시설별로 인근의 확진자 현황, 감염 가능성, 방역조치, 건축물 구조 등을 종합 판단하여 운영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 시설 운영 축소 또는 중지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유지대책 마련
 ○ 거리 두기 3단계에서는 사회복지(이용)시설 운영을 중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공백이 없도록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이와 함께 감염병 대응 체계를 재정비하여 지자체, 사회복지시설 간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한다.
   - 시설에서는 시설 내 감염자 발생, 방역수칙 위반 등의 특이사항과 방역조치 점검결과를 지자체에 보고하고, 지자체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보건복지부에 보고해야 한다.
□ 정부에서는 이번 지침 시행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지침을 보완할 계획이다.

3 가족청소년분야 코로나 우울 극복을 위한 심리방역 추진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로부터 ‘가족청소년분야 코로나 우울 극복을 위한 심리방역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여성가족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불안감, 우울감, 가족 간 갈등이 늘어남에 따라 상담 등 심리·정서지원과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한 성장을 위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가족상담전화(1644-6621)를 운영하여 일반 가족상담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 고립감 및 우울감 등에 대한 상활별 대처법과 심리·정서적 지원을 5월 18일부터 10월 말까지 559건 제공하였다.
   - 심층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전문상담도 제공하고 있다.
   - 아울러 다문화가족의 경우, 다누리콜센터를 통해 13개 언어로 상담 및 통역을 지원하여 가족 갈등, 노동 문제 등에 대해 9월 말까지 146,226건 상담을 제공하였다.
   - 또한, 온라인 학습, 자가격리 등으로 인터넷·스마트폰 노출이 많아진 청소년에게 온라인 과의존 예방을 지원하고,
   - 가족 갈등 및 정신건강 문제를 극복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청소년상담 1388(전화, 온라인, 모바일)를 통해 9월 말까지 695,110건 상담을 제공하였다.
 ○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부정적 감정과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가족 및 구성원에게 약화된 가족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속 지원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4 국제회의 기준변경 및 방역관리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로부터 ‘국제회의 기준변경 및 방역관리 현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현재 국제회의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회의산업법’)」에 따라 외국인 참가자 수 등을 기준으로 유치·개최를 지원받고 있다.
   -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국제적 이동과 집합이 제한됨에 따라 외국인 참가자 수 등을 충족할 수 없어 국제회의의 유치·개최를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 이에 따라 문체부는 코로나19와 같은 제1급 감염병 확산으로 국제회의에 외국인이 직접 참가하기 곤란한 경우, 한시적으로 외국인 참가자 수 등을 문체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국제회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시행(11.10.)하였다.
   - 국제회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제기구, 기관, 법인 또는 단체가 개최한 회의이어야 한다. 또한, 회의 참가자 수가 100명 이상이고 그중 외국인 참가자가 50명 이상(온라인 참가자 포함)이며, 회의 일수가 1일 이상이어야 한다.
   - 그리고 개최일이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가 강화된 2020년 4월 13일부터 2021년 6월 30일 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 아울러 문체부는 마이스 업계*의 국제회의 개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회의기술 지원을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전시 공간 임차비와 방역 관리비 등도 지원하고 있다.
    * 마이스(MICE):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our), 국제회의(Convention), 전시행사와 이벤트(Exhibition&Event) 등의 영문 첫 글자를 딴 말

5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실태점검 및 전수검사 진행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선제적인 방역 조치를 위해 실태점검 및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 먼저 지난 10월 22일부터 전국의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에 대해 방역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 요양병원 1,473개소, 요양시설 3,754개소, 노인공동생활가정 1,883개소, 주야간 보호기관 448개소, 정신병원 419개소
   - 정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지난 10월 19일부터 수도권 취약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 전원에 대해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시행하였다.
   -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모두 당초 목표 인원(16만명)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였으며, 경기도는 일부 시설과 병원에 대해 추가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4개소, 41명의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하였다.
    * 서울 2개소 39명, 경기 2개소 2명
   - 정부는 11월 9일(월)부터 비수도권 14개 시·도 전체 감염 취약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확대 실시할 예정이며, 금년 말까지 수도권은 2주, 비수도권은 4주 간격으로 추가 검사를 실시하여 감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계획이다.
    * 기 시행 중인 6개 시·도 중 부산 1개소(4명), 충남 2개소(3명)에서 확진자 발견
□ 이와 함께 11월 9일부터 2개월 동안 어린이집의 코로나19 방역관리 상황도 점검한다.
 ○ 우선 어린이집이 방역수칙 준수현황, 급식·위생·소방 등 안전관리 현황 등에 대해 자체 점검하여 결과를 지자체(시·군·구)에 보고하면, 지자체가 일부 시설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 이와 별도로 11월 13일부터 보건복지부·지자체 공무원과 소방·전기·시설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해 합동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6 외국인 집단 거주지 방역실태 조사결과

□ 법무부는 방역강화국가 출신 외국인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방역실태를 조사하였다.
 ○ 동일 주소지에 외국인이 10명 이상 등록되어 있고, 그 중 방역강화국가출신 외국인이 5명 이상 포함된 체류지 177곳을 조사한 결과, 110곳이 생활공간 공동사용 등의 사유로 자가격리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 법무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방역 당국(지자체)에 통보하고, 위 부적합 거주지를 자가격리 장소로 신고하는 경우 자가격리를 불허하고  시설격리로 전환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지난 1월 20일부터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를 통해 외국인에 대한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 상담은 전문상담사가 20개 국가 언어로 진행하고 있으며, 그간 16만1211건의 상담을 진행하였다.
   - 또한,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에 신속히 신고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3자 통역서비스도 1,272건 지원하였다.
7 코로나19 조치사항 (서울, 인천, 경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11.7.~)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11.13.~)에 따라 버스 등 대중교통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 우선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버스’의 운행을 조정하고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거리 두기 1단계에서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거리 두기가 2단계로 상향되면 21시 이후(심야시간)에는 시내버스 운행을 20% 감축한다.
   - 거리 두기가 2.5단계 이상이 되면 21시 이후(심야시간)에는 시내버스 운행을 30% 감축한다.
   - 한편, 운수업체, 종사자의 고의과실이나 관리 소홀에 의한 감염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 등을 실시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이용객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 인천광역시는 4월부터 11월 10일까지 관내에서 발생한 해외 입국 확진자 104명에 대해 분석하였다.
   - 이들 중 86%가 입국 당일이나 입국 후 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았으며, 68%는 무증상 환자였다. 한편, 81%는 입국 시 검사에서 확진되며, 나머지는 자가격리 중이나 격리해제 전 검사과정에서 확인되었다.
   - 앞으로 해외입국자와 동거가족의 자가격리 수칙 준수에 대한 감시(모니터링)와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 경기도는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에 따른 단계별 변경내용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등을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 관련 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홍보하고,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전달한다.
   - 또한, G버스 TV, 버스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자막으로 관련 내용을 알리고, 청사 내 모니터, 도로전광판(VMS), 아파트 승강기 미디어 보드 등을 활용하여 홍보영상도 내보낼 계획이다.

8 코로나19 발생현황 및 사회적거리두기 개편 후속조치 (전남, 경남)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로부터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 후속 조치’를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전라남도는 순천시에 소재한 은행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여 전파됨에 따라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도 역학조사관과 감염병관리지원단을 파견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확진자가 이용한 시설에 대한 방역소독, 일시폐쇄 및 접촉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진행 중이다.
 ○ 이와 함께 순천시는 11월 11일(수) 0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여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 중점관리시설 중 5종의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가 금지되며,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여야 한다. 50㎡ 이상의 식당·카페에서도 테이블간 거리 두기가 적용된다.
   - 일반관리 시설도 4㎡당 1명 이용 인원 제한,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가 적용된다.
   - 모임과 행사는 1단계와 동일하게 적용되나, 축제 등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종교활동의 경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이나 식사가 금지되며,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참여할 수 있다.
   - 스포츠 관람은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입장이 허용되며, 실내문화·여가시설의 이용도 50%로 인원이 제한된다.
□ 경상남도는 최근 한 주간 44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신속한 추적조사와 진단검사, 방역관리 강화 등을 통해 감염 확산에 대응하고 있다.
 ○ 우선 창원시, 사천시 등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에 즉각대응팀을 파견하여 심층역학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여 도민들의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 또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 9종의 중점관리시설과 14종의 일반관리시설의 출입자 관리,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 이와 함께 불법·유사방문 판매행위, 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 대한 관리도 계속하고 있다.
   - 불법방문판매활동을 하는자(책임자·종사자 등)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하며, 불법·유사방문판매 행위임을 인지하고도 참석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핵심방역수칙 의무를 부과한다.
   - 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의료기기 대수 당 1/2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와 실내 환기 등 핵심방역수칙도 준수하도록 하였다.
9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11월 10일(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만 2530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2538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9,992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173명이 증가하였다.
   -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5개소 2,704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981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어제(11.10.)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2명을 적발하여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 한편, 11월 10일(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래연습장 379개소, ▲실내체육시설 1,105개소 등 24개 분야 총 7,337개소를 점검하였고, 방역수칙 미준수 65건에 대해 현장지도 하였다.
< 붙임 > 1. 감염병 보도준칙
<별첨> 1.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2.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3.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4.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7.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2.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3.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4.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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