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11.13~12.23)
정책
0
95
0
2020.11.13 14:09
「국민건강보험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11.13~12.23)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특례 마련, 예비급여 제도개선 등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11월 13일(금)부터 12월 23일(수)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11월 13일(금)부터 12월 10일(목)까지 입법예고
○ 이번 개정안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조정과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 사업 특례조항 마련, 장애인보조기기 평가 대상 조정, 예비급여 검토체계 개선 등 국민들의 의료보장성 강화와 건강보험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 입법 예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
□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조정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8.27)에 따라 결정된 인상률(2.89%) 반영(안 제44조)
*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 ’20년 6.67% → ’21년 6.86%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 ’20년 195.8원 → ’21년 201.5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사업 대상자 특례조항 마련
○ 내년부터 고용부에서 구직촉진수당 지급(월 50만 원, 6개월)에 따라, 소득이 증가해도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사업 대상자가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조항 마련(안별표 2 제3호 라목)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사업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의 희귀난치성·중증질환·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인 자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
** 고용부 구직촉진수당(’21.1월 시행)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의 만 15~64세에게 구직활동을 전제로 지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
□ 요양비 지급 신청 시 제출서류 정비
○ 요양비 판매업소의 본인부담금 임의 면제 등 유인·알선 행위를 방지하고자 신청 시 본인부담금 현금영수증 등을 제출토록 개선 (안 제23조제3항)
* (요양비)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당뇨병소모성재료, 인공호흡기 등을 구입·임대하여 사용한 경우, 그에 대한 금액을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제도
□ 장애인보조기기 급여금액 평가대상 품목 변경
○ 수동휠체어를 급여금액 평가대상에 포함하고, 사용률이 낮은 전후방 보행보조차는 평가대상에서 제외(안 별표 7 제1호나목)
* 현재 전체 급여대상 88품목 중 5품목만(고가·사용량 多) 급여금액 평가 실시
□ 4대 사회보험 공통서식 변경
○ 타법 개정에 따라 용어 정비(안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 고등교육법 상 용어 개정(“대학 시간강사” → “강사”)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
□ 타법 개정사항 반영
○ 의료법 개정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로 요양병원과 구분하여 정신병원이 추가되어 인용 조문변경(안 제3조의2제1항)
□ 예비급여 검토체계 및 조건부 선별급여제도 개선
○ 예비급여 결정이 전문평가위원회와 급여평가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어 전문평가위원회로 통합(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
* (예비급여) 의학적 필요성은 있으나 비용 효과성이 낮은 비급여를 본인부담 차등화를 통해 예비적으로 급여화하고 재평가하여 지속 여부 결정
○ 적합성평가위원회를 신설하여 예비급여 및 비급여의 적합성평가 기능 수행(안 제14조의2)
○ 치료효과는 있으나 비용효과는 미흡한 고가의 신의료기술에 대한 새로운 조건부선별급여제도* 도입(안 제11조제11항 및 제14조의3제1항)
* 일정기간 자유가격 유지 후 주기적 재평가 통해 급여화 여부 결정
○ 선별급여 실시기관의 자료 제출 및 승인·관리 절차 간소화(안 제14조의3제4항, 제14조의4제2항 및 제14조의5제4항)
* (기존) 복지부장관 → (개정) 심평원장에 제출 및 통보로 복지부장관 제출을 갈음
□ 특수의료장비* 사용에 관한 요양급여 기준 개선
* (특수의료장비)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MRI), 전산화단층 촬영장치(CT) 등 보건의료 시책상 적정한 설치와 활용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의료장비
○ 특수의료장비 관련 인력·시설 운영 기준 마련(안 별표 1 제8호라목)
*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의료영상 품질관리, 영상화질 평가, 임상영상 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3조를 준용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3일(수)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2020년 12월 10일(목)까지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
|
|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FAX : (044) 202 - 3933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 |
< 별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입법예고안,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안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