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전북 순창군 산란계 농장 조류인플루엔자(H5형) 항원 검출 및 일시이동중지 명령 추가 발령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전북 순창군 소재 산란계 농장(154,800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항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반경 500m 이내 가금농가 없음, 500m~1km 이내 오리사육 농가 없음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며, 전국 산란계 농장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추가 발령한다고 밝혔다.
* 현재 정밀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약 1∼3일 소요 예상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1월 5일(토) 12시부터 11월 6일(일) 12시까지 24시간 동안, “① 전라북도 전체 가금류 사육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 ② 전국 산란계 농장 및 관련 시설(식용란 선별포장업체·식용란수집판매업체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등 관련 기관 전파 및 가금 관련 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운전자 대상 문자 메시지 전송 등 안내 조치
* 농장에서 사료가 부족하여 공급이 필요하거나, 산란계 질병관리등급제 ‘가’·‘나’ 농장의 경우 식용란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 등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동 허용(해당농장 전용 계란 운반 차량에 한함)
※ (기 발령) 충북도 전체, 세종시, 충남 천안시, 해당 계열사(2개소) 일시이동중지명령 유지(11.4. 24:00 ~ 11.6. 12:00, 36시간)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11개반 22명)을 구성하여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농장 출입구에서 2단계 소독(고정식 소독시설+고압 분무기), 축사 출입 전 손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 등 농장 4단계 소독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가금농가는 사육 가금에서 폐사율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붙임 농장 4단계 소독 요령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