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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을 특수·전문대학원생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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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을 특수·전문대학원생까지 확대

 

 

주요 내용

2023년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학원생의 범위를 기존일반대학원또는전문기술석사 과정 재학생에서 특수·전문대학원 재학생까지 확대

 

2023학년도 1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신청을 희망하는 대학원생은1229()까지 학자금지원 구간 산정을 위한 사전신청이용을 권장

 

교육부는 1213(), 국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학원생의 범위를 기존 일반대학원의 석·박사 또는 전문기술석사 과정 이수자에서 특수?전문대학원의 석·박사 과정 이수자까지 확대한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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