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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지자체, 첨단산업 분야 투자유치에 역량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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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지자체, 첨단산업 분야 투자유치에 역량 집중
 


- 2020년 외국인투자 정책협의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10.15, 정부세종청사에서 박정욱 투자정책관 주재로 충청권 소재 지방자치단체 투자유치 담당자와 외국인투자 정책협의회를 개최함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참석자 최소화하고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충청권·영남권·호남권·수도권 등 4개 권역별로 나누어 소규모 방식으로 진행(10.1521)
 


이번 회의는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외국인투자유치를 활성하기 위해 그간 추진된 제도개편, 투자유치전략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프로젝트의 성과가 조기에 창출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주요 안건은 각 기관이 추진 중인 ‘20년 투자유치 프로젝트 점검, 첨단투자지구 추진 계획,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사항,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제도 개선 사항,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 개선 사항 등임
 


박정욱 투자정책관은 인사말에서 일본 수출규제와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등으로 국내·외 경제 환경이 녹록하지 않지만 K방역 성공을 토대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첨단산업 투자유치를 통해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지난 79일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2.0 전략 연계하여 첨단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온라인 투자상담과 코로라19 대응 역량을 강조한 안전한 대한민국 홍보 등을 통해 비대면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힘
 


금번 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제도 개선 내용과 첨단투자지구* 추진계획안을 설명하고, 지방자치단체-코트라와 첨단산업 유치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음
 


* ‘첨단투자지구는 산단 등 기존 조성된 계획입지 내 일부를 지정하여 국내·외 기업의 첨단투자에 대해 맞춤형 인센티브와 규제특례 등을 제공하는 지구로 관계부처·지자체·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운영방안을 구체화할 계획
 


<첨단산업투자 관련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제도 개선 주요 내용>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 주요 개정 내용
 


- 국내 외투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 외국인투자 인정(법 제2)
 


-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대상에 첨단기술 또는 첨단제품 사업 추가(법 제14조의2 1항제2)
 


현금지원 인센티브 확대
 


- 첨단산업·R&D센터 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한도 상향(첨단산업: 30% 40%, R&D센터: 40% 50%)
 


- 국비보조율 상향 : 수도권 3:7, 비수도권 6:4 첨단산업·R&D센터 국비 지원율 10%p 상향
 


아울러, 금년도에 제도 개선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내용과 현재 유턴법 개정 추진 중인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국내복귀 유치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함께해 나가기로 함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치 추진 중인 자동차, 반도체 등 35개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 (충청권)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11, (영남권) 기계, 물류, 수소 등 8, (호남권) 자동차, 에너지 등 11, (수도권) 반도체 등 5(35개 프로젝트)
 


외국인투자가 입국지원, 입지 인프라 구축, 인센티브 제공 등 지방자체단체에서 제기한 애로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협력하기로 함
 


또한, 투자가 차질 없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코로나 진행상황에 따라 ·도 전체 대면회의 또는 비대면 화상회의 등을 통해 정부-지방자치단체-코트라간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기로 함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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