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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제작·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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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제작·배포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과 신고」교육자료 제작·배포 -


□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이하,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를 위한 교육자료인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과 신고’를 제작·배포했다.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제도는 직무상 장애인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사회복지시설 등 22개 직종*의 종사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여 장애인 학대를 조기 발견하고 신속한 대응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인, 119구급대원, 보육교직원, 초중등교육법 상 교원 등

  ○ 사회복지시설 등 22개 직종 종사자는 장애인과 가장 가까이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로 가장 먼저 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크며 인지 즉시 신고해야 할 책임도 크다.

  ○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에 따라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고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책무성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2021년 6월 30일부터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였다.

  ○ 이로써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자격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포함해야 한다.

  ○ 또한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 이번에 개발한 교육자료에는 관계 법령에서 신고의무자에게 교육해야 할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①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방법, ③ 피해장애인 보호절차, ④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가 포함되었으며,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동영상(50분)과 프리젠테이션 2가지 형태로 제작되었다.

  ○ 해당 교육자료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누리집(http://www.naapd.or.kr) 및 해당 기관 유투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제작한 교육자료를 시·도 교육청, 해당 공공기관 및 관련 협회 등 총 76개소에 지난 7월 배포하였으며, 동영상은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http://www.lifelongedu.go.kr) 등에도 탑재하여 온라인 수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올해 상반기에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을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4개 부처 39개 부서)에 공문을 발송하여 해당 기관·시설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자체 등을 통해 안내할 것을 독려한 바 있다.

□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에 제작된 교육자료가 장애인학대의 조기발견과 신속한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정부는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스스로의 신고 의무와 책임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제도
        2. 신고의무자별 관계기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3.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배포처
         4.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개요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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