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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한빛3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후 출력상승시험 등 잔여검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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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한빛3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후 출력상승시험 등 잔여검사 추진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18년 5월 11일부터 정기 검사를 실시한 한빛3호기의 임계*를 11월 12일 허용하였습니다.
  *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이로 인해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 
   ※ 임계를 허용하면 원자로 임계 과정에서 또는 임계 후 출력 상승 과정에서 노물리시험(원자로 특성시험) 등 남은 검사항목 9개를 진행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8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 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 격납건물 내부철판(CLP*) 점검결과, 기준 두께(5.4mm) 미만의 모든 CLP**는 교체 또는 공학적평가가 수행 되었으며, 발견된 공극 124개소도 보수가 완료되었습니다. 
  * (Containment Liner Plate) 사고 시 방사성물질의 누출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는 철판
  ** (부식부위) 2개소, (비부식부위) 270개소
 ○ 격납건물 외벽점검에서 확인된 철근노출 184개소에 대한 외벽 보수도 완료되었습니다.
 ○ 일부 공극에서 확인된 그리스(grease)에 대한 누유경로 점검결과, 격납건물 콘크리트의 구조적 균열은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그리스 누유는 건설 당시 콘크리트 시공이음부*를 따라 누유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기존 타설로 굳어진 콘크리트와 신규로 타설되는 콘크리트 사이에 발생 가능한 미세틈새
 ○ 격납건물 누설부*에 대한 추가점검 결과, 이물질(너트 등)에 의해 눌려 관통된 CLP 2개소를 추가로 확인하여 해당부위의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 ‘19.6월 격납건물 종합누설률시험 시, 격납건물 내 시험압력 안정화 불만족
 ○ 격납건물에 대한 모든 보수를 마치고 재수행된 격납건물 종합 누설률시험이 관련 기술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안전성 증진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후쿠시마 후속대책 35개 항목 중 31건은 조치 완료되고 4건은 이행 중이며,
 ○최근 3년간 사고·고장사례 반영의 경우 19건 중 17건은 완료하고 2건은 계획대로 진행 중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빛3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9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입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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