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소방청](보도자료) 초고층건축물 안전관리 강화한다

btn_textview.gif

□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초고층건축물의 안전성은 강화하고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초고층 재난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11월 3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정식 법률명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입법예고 : 2020.11.3. ~ 12.14.(41일간) / 관보,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 ○ 개정방향은 규모와 형태가 점점 더 다양해지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미흡했던 제도를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안전 강화를 위해 마련한 주요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 초고층건축물의 안전관리 책임자인 총괄재난관리자(이하‘관리자’라 한다)의 권한을 강화해 건물주 등 책임자에게 안전상 문제가 되는 시설 또는 방침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관리자가 업무를 소홀히 했거나 관리자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건물주 등에 대한 벌칙 규정도 신설한다. - 또한 관리자가 공백일 경우를 대비해 대리인 선임제를 제도화한다. ○ 또한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 등)에게만 주어졌던 종합방재실 등 안전관리 시설의 보완 ·수리 명령권을 소방청장에게도 부여한다. ○ 그리고 화재 시 열과 연기가 쉽게 배출되도록 시공한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법령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자율적으로 안전시설을 강화한 시설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 이번에는 법 개정과 동시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안도 입법 예고한다. 시행령을 개정하여 건축물의 수용인원 산정 방법을 건축법과 소방시설법의 기준과 동일하게 일원화한다. ○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을 재난 및 안전관리와 연관이 있는 자격증* 소지자만 선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자격소지자의 범위에 기사와 산업기사 외에도 기능장** 자격자를 추가하는 안이 담겼다. * (현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계·전기·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 (개정)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 2의 중직무분야에 따른 건축·전기·안전관리 분야 ※ (현행) 철도·항공 등 125개 분야 자격증 → (개정) 건축구조 등 44개 분야 자격증 ** 전기기능장, 위험물기능장 등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자격증 □ 소방청 최병일 소방정책국장은 초고층 건물이나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경우 화재시 인명피해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다른 건물 보다 더 엄격한 안전시설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물적시설의 강화는 물론 엄격하고 전문적인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 이번 법령 개정의 취지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SM)자개공주손거울 단오도
캐리어 벨트 수화물 열림방지 스트랩 블랙
데일리 물결 웨이브 포니테일 여자 부분 가발 집게
스콰즈 남성 슬리퍼 샌들 데일리 슈즈 SSS527
(IT) 한성컴퓨터 P56 노트북 키스킨 키커버
휴대폰 스마트폰 미러톡 스마트폰 누워서 거치대
갤럭시노트20 카노 스탠딩 다이어리 케이스 N981
슈퍼 프로텍트 케이스 갤럭시A15(A155/156) (반품불가)
유진 219 BNGP 블랙골드 목문 방문손잡이 욕실용
우드케어 오일스테인 woodcare 10리터
이케아 GLASIG글라시그 미니양초홀더 유리5x5cm 5개입
강력 가죽 보수 테이프
다운블로우_DBS2HB 5107M_남자골프웨어사선배색반팔티셔츠
코카콜라 업소용 슬릭 245ml 30캔
나프탈렌 화이트 케이스 행거형 6개입 N-2399
휴대용 폴딩 자바라 높이조절 접이식 아코디언 코끼리 의자

반짝반짝 보석스티커(1000원X20개)
칠성상회
월드 중장비-지게차 자동차 미니카 건설차
칠성상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