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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외국환거래규정 개정 및 제1차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 면제 시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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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 비대면 확산과 경쟁촉진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방안(6.4일) 시행을 위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및 제1차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 면제 시행 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외환제도과 홍승균 (044-215-4751)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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